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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신기술 개발·보급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신기술 개발·보급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1.11.04 2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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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시스템비계 선행안전난간대 개발
특허 출원, 중소기업 기술 이전
선행안전난간대 세부 설치 방법. [자료=안전보건공단]
선행안전난간대 세부 설치 방법. [자료=안전보건공단]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원장 김은아)은 건설현장의 비계 설치·해체 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안전난간을 먼저 설치할 수 있는 시스템비계 전용 '보조수직재 결합형 수평 선행안전난간대(이하 선행안전난간대)'를 개발했다고 최근 밝혔다.

비계(Scaffolding)는 건물 등 공사구조물의 주위에 조립·설치하는 가설구조물로서, 공사용 통로나 작업용 발판으로 사용된다.

현재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비계(Scaffolding)는 작업발판을 먼저 설치한 후에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해체할 때는 안전난간을 먼저 해체하기 때문에 작업발판 단부에서 추락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실제로 2016~2018년 3년간 건설업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를 분석한 결과, 강관 및 시스템비계에서 총 99명의 추락사망자가 발생했다.

그 중 주요원인으로는 '안전난간 설치 미흡'이 69.8%(69명)를 차지했으며, 작업별로는 '비계 설치·해체 작업'에서 27.3%(27명)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선행안전난간대는 하부 작업발판에서 상부 작업발판 단부에 안전난간을 미리 설치할 수 있는 기술을 반영해 비계를 설치·해체할 때에도 항상 안전난간이 설치된 상태에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다.

이 기술은 지난해 연구원에서 개발해 지난해 10월 특허 출원했으며, 국내 중소기업에 기술이전을 완료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1-22호)'의 조립식 안전난간시험방법에 따라 실물 실험을 실시한 결과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토대로 공단으로부터 기술이전 받은 기업의 선행안전난간대가 최근 안전인증(조립식 안전난간)을 취득해, 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다.

김은아 원장은 "비계 작업 시 추락 사망사고를 근원적으로 예방하는 시스템비계의 선행안전난간대가 산업현장에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연구원은 산업현장의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에서 필요한 실용화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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