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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전철전력·신호제어·정보통신분야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 평가기준 마련
철도 전철전력·신호제어·정보통신분야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 평가기준 마련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1.11.07 2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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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 기준 제정(안)
항목 절대평가, 공정성 확보

기술인 신규고용 시 가점
청렴계약이행 위반 5점 감점
[자료=국가철도공단]
[자료=국가철도공단]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국가철도공단이 철도 전철전력·신호제어·정보통신분야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사업자 평가기준을 마련한다. 공정성 확보를 위해 모든 평가 항목이 절대평가로 실시된다.

공단은 최근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전철전력, 신호제어, 정보통신분야)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제정(안)'에 대해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등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실시했다.

제정(안)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철도건설법)' 제31조, 제33조, 제44조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이하 공단)이 발주하는 전철전력·신호제어·정보통신분야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등 용역업자(이하 용역업자) 선정을 위해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함에 있어 그 평가기준·방법 및 기타 필요한 세부기준(이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제정(안)은 평가기준의 경우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르도록 했다.

별표 1의 '사업수행능력 항목별 세부평가기준'은 △참여기술인(50점) △유사용역 수행실적(20점) △신용도(10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10점) △업무중첩도(10점) △가점 및 감점 등의 평가 항목으로 구성돼 있으며, 총 배점은 100점이다.

별표 2의 '세부평가기준'은 항목별 기준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절대평가 방식으로 실시하는 참여기술인 항목의 경우, 책임·참여기술인은 철도건설법 시행령 '별표 3'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실격처리(해당업체를 사업수행능력평가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책임·참여기술인의 범위는 철도건설법 시행령 '별표5의2'의 인정기준을 따르며, 기술인 등급은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0조 별표5(철도안전전문기술자)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별표6(정보통신기술자)의 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했다.

분야별 책임·참여기술인 점수는 기술인별로 계산한 후 합산해 평균하고, 책임기술인을 제외한 참여기술인에 대한 등급, 경력 및 실적의 평가는 용역규모에 따라 다음 표에서 정한 등급 이상의 기본 참여기술인에 대해서만 평가토록 했다.

기타 참여자에 대해는 평가를 하지 않으며,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제출한 참여기술인중에서 업체가 지정한 자로 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등급 항목은 절대평가를 실시하고, 등급 미달인 경우에는 실격처리한다.

책임기술인은 단독공종으로 사업책임기술인만 있는 경우에는 전철전력·신호제어·정보통신분야 특급기술인에 5점을 부여한다.

복합공종인 경우 사업책임기술인(3점)·분야별책임기술인(2점)에 대해 점수를 부여하며, 사업책임기술인은 각 분야 특급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은 각 분야 고급기술인이어야 한다.

특히, 분야별 책임기술인은 분야별 기술인점수를 합산해 분야수로 나눠 평가토록 했다.

참여기술인은 공단이 제시한 등급 및 인원 참여 시 배점한도인 5점을 부여한다. 이 때, 참여기술인의 점수를 모두 합산한 다음 참여기술인수로 나눠 평가토록 했다. 공단이 제시한 등급보다 하위 기술인 참여 시에는 배점의 80%를 부여한다. 다만, 제시한 등급이 고급인 경우 최소 중급이 참여해야 하며 그 이하인 경우 실격 처리한다.

최대 25점인 실적 항목도 절대평가 대상이다.

실적 평가는 용역건수(20점)와 용역금액(5점)으로 구성돼 있다.

용역건수의 경우 책임·참여기술인은 '당해분야 용역' 수행 건수에 따라, 용역금액의 경우 책임기술인은 '당해분야 용역' 수행 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아울러, 용역실적(용역금액)은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7년간 직접 참여 또는 감독·관리한 것을 합산한 것으로 평가토록 했다.

절대평가 항목인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업체의 용역 수행건수(10점)와 업체의 용역 수행금액(10점)로 모두 20점이다.

신용도(10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10점), 업무중첩도(10점) 등도 절대평가를 적용한다.

가점·감점 시 기술인 신규고용, 책임기술인 기술사 자격 보유 등으로 인한 가점 합계는 총 배점의 한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으며, 감점 사유로는 '참여업체 및 기술인 벌점'이나 '청렴계약이행 사항 위반(-5점)' 등이 제시됐다.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 용역은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배점비율로 환산)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배점비율을 만점으로 추정계산)를 합산한 종합평점을 기준으로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92점, 20억원 미만인 경우 96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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