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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드론 택배 배송 허용, 내년초 법 개정 추진
로봇·드론 택배 배송 허용, 내년초 법 개정 추진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1.11.10 2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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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조정기구 합의 도출
운송수단 인정 근거 마련
기존 서비스와 상호협력
생활물류서비스법 개정을 통해 드론, 로봇이 운송수단으로 인정될 전망이다. [사진=CJ대한통운}
생활물류서비스법 개정을 통해 드론, 로봇이
운송수단으로 인정될 전망이다. [사진=CJ대한통운}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로봇이 택배를 분류해 상하차를 하고, 드론이 배송하는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그동안 운송수단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로봇 및 드론이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갈 가능성을 보이면서 관련 산업 발전이 기대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관계 부처와 이해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상생 조정기구 합의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서비스법) 적용 대상 운송 수단에 드론·로봇을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 생활물류서비스법에는 운송수단을 화물차와 이륜차로 한정해 규정하면서 드론·로봇 등을 활용한 생활물류서비스의 법적 근거가 없다.

특히 올해초 법 제정 당시 택시, 승용차, 승합차 등 포함 여부에 대한 쟁점으로 인해 운송수단을 최소한으로 규정함에 따라 드론·로봇 등이 법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지난 5월 선정된 김천시의 드론·로봇을 활용한 실증사업 등 앞으로 드론·로봇을 활용한 배송서비스 확대를 위해서는 미래형 운송수단의 생활물류서비스 활용에 대한 사회적 타협이 필요했다.

이에 정부는 드론과 로봇 등 미래형 운송수단 활용 생활물류서비스를 사회적 타협 제도인 한걸음 모델 적용 과제로 선정하고 생활물류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으로 상생조정기구를 구성해 5차례 논의 끝에 합의안을 도출했다.

우선 생활물류서비스법 적용 대상 운송수단에 드론·로봇을 포함하는 방식의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로봇 상·하차 분류, 드론 격·오지 배송 등 퍼스트·라스트 마일에서 기존 운송수단을 활용한 생활물류서비스와 상호 보완 등 기존 생활물류서비스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활용키로 상생안도 마련했다.

기존 생활물류 서비스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내년 처음 수립될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에서 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등을 반영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합의 결과를 반영해 내년 초 생활물류서비스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12월부터는 경북 김천시에서 물류센터와 배송지 간 드론 배송, 공공건물·오피스텔을 대상으로 자율혈 물류로봇 배송서비스 실증 사업이 추진된다.

김천시청, 한국도로공사 등에서는 실내 로봇을, 그린스마트빌리지에서는 실외로봇을 활용해 배달 및 택배 노동자 이동 시간 절감을 위한 자율주행 로봇 활용 물류 배송을 진행해 최적의 운송 솔루션 모델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번 실증에는 김천시, 경상북도, 한국도로공사,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영남대, SK플래닛, CJ대한통운, 메쉬코리아 등 12개 기관이 참여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과제는 실증사업 등을 비롯해 앞으로 드론·로봇 배송 상용화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 제도적 근거를 모색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또한 로봇을 통한 상·하차, 분류 등 활용, 드론을 통한 도서·산간 격·오지 배송 등 드론·로봇을 활용한 생활물류서비스의 생산성 향상과 소비자 후생 제고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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