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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원자잿값 급등 몸살, 납품단가연동제법 발의
중기 원자잿값 급등 몸살, 납품단가연동제법 발의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1.11.11 09: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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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가격·조정방법 기재
상승분, 대금 반영 지급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는 '납품단가연동제법'이 발의됐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는 '납품단가연동제법'이 발의됐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최근 원유, 철광석, 펄프 등 원자잿값이 급등하면서 중소 제조업체들이 대기업 납품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해 2020년 말 대비 올해 공급원가가 26.4%나 상승했음에도, 이를 납품대금에 전부 반영한 중소기업은 6.2%에 불과하다.

경기회복의 과실은 대기업이, 비용 상승의 고통은 중소기업이 더 많이 받는다는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원자재가격 급등에 따른 추가비용을 납품대금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납품단가연동제법’이 발의됐다.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은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기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2건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상생협력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납품대금에서 원자재가격 비중이 높은 물품에 대해 위탁기업은 원자재 기준가격 및 납품대금 조정 방법을 표준약정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또한 원자재 기준가격이 10%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비율 이상 상승한 경우 위탁기업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추가로 발생한 비용을 납품대금에 반영해 지급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구체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추가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하도급법’ 개정안 역시 하도급대금에서 원자재가격 비중이 높은 경우 원자재 기준가격을 서면에 기재하도록 하고, 원자재 기준가격의 상승에 따른 추가 비용을 하도급대금에 반영하도록 했다.

김경만 의원은 “원자잿값 급등으로 인한 원가 인상분을 중소 제조업체에게 전적으로 부담시키는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바로 잡아야 중소기업에 미래가 있다”면서 “대·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해서는 원자재가격 급등으로 인한 과도한 원가 상승분을 대기업이 납품대금에 반영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거래하도록 표준약정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표준약정서에 원가 연동제 관련 사항을 명시해 시장친화적인 원가 연동제가 정착되고 중소제조업체들의 고충이 해소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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