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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공시설 설계 지침 “재난 피해 막겠다”
소규모 공공시설 설계 지침 “재난 피해 막겠다”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1.11.15 08: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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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자체에 배포
시설별 기술·방법 명시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소교량, 세천 등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설계 기준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생활 속 소규모 공공시설이 안전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설계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자체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소규모 공공시설은 자치단체 시설로서 소교량, 세천, 취입보, 낙차공, 농로, 마을진입로 등을 지칭한다.

2021년 8월 말 기준 전국에 6만4000여 개소로 집계되고 있으며 이 중 위험도가 높은 시설은 6000여 개소로 매년 증가 추세이다.

그동안 소규모 공공시설은 관리주체가 불분명하고 노후화로 인해 시설 기능이 저하돼 반복적으로 재난 피해가 발생하는 등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 지난 10년간 1만5991건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했고, 피해액만 2887억원에 이른다.

이러한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전문기관의 검토를 받은 설계기준이 있어야 하지만 그동안 기준조차 없었다.

설계기준의 부재로 불가피하게 지자체에서는 설계자의 개인적 경험에 의존하거나 하천 등 다른 대규모 시설의 설계기준을 준용해 정비를 추진해 왔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문제점을 인식해 소규모 공공시설에 적합한 설계기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자 지자체 의견수렴, 전문기관 및 전문가 협의 등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했다.

소규모 공공시설 설계기준 지침을 살펴보면 시설별 조사·계획 및 설계 시 적용할 구체적 기술과 방법을 명시했다.

세천은 규격화를 지양하고 성능 중심으로 기준을 제정하되 시설의 입지 여건 등을 감안해 관리청에서 판단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동일한 시설이라도 지역 환경에 따라 강우 형태가 달라지므로 설계 빈도는 10년에서 30년 빈도를 기준으로 지역 여건에 맞춰 채택하도록 했다.

취입보는 물을 막아 용수·취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구조물로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기존 하천설계기준을 준용하고, 소교량은 과거 피해이력, 교량설치 위치, 사용재료, 교량길이, 높이 세굴보호 등의 기준을 담아 구조적 안정성과 지역 특성에 맞는 기준을 확보했다.

농로의 경우도 도로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농기계의 이용이 효율적으로 가능하도록 설계속도, 교차로 및 횡단면, 포장, 배수대책 수립 등의 기준을 담았다.

행정안전부는 세천, 소교량, 농로 등 6대 분야의 소규모 공공시설 설치 시 이번 가이드라인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업무 편의성과 지역의 특성에 따른 시설물 정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승우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에 소규모 시설만의 특수성과 다양성을 반영한 설계기준 가이드라인이 마련돼 각 지자체별 지역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안전한 시설물 설치는 물론 체계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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