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아이템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물 36차 공표
[정보통신신문=박남수기자]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는 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강화된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이하 ‘강령’)”에 따라 미준수 게임물을 15일 36차 공표했다.
강령은 확률형 아이템 결과물에 대해 개별 확률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확률정보 표시 위치를 이용자의 식별이 용이한 게임 내 구매화면 등에 안내하도록 하고 있다.
기구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강령에 따라 협회 회원사뿐만 아니라 유통되는 게임들을 대상으로 확률형 아이템 확률을 공개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구 내 자율규제평가위원회(위원장 황성기, 이하 ‘평가위’)는 2021년 10월 29일 기준으로 총 15종(온라인게임 3종, 모바일게임 12종)의 미준수 게임물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평가위는 “이번 달은 신규 모니터링 대상 게임물이 준수로 확인돼 전체 준수율이 소폭 증가했다”며 “자율규제의 준수율이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지만 더욱 원활한 자율규제 인식 전달과 자율규제의 실효성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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