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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디지털 전환 신기술 현장 적용 ‘물꼬’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신기술 현장 적용 ‘물꼬’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1.11.16 09: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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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특례위, 특례 14건 승인
“규제샌드박스, 돌파구 역할”

사용 후 배터리 활용 다수
이동식 도서관 로봇도 눈길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허용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탄소중립 및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기존 규제로 묶여있던 기술들이 속속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산업통상자원부 ‘21년 제5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서면심의로 개최하고, 바나듐이온배터리(VIB) ESS 활용 도심형 전기차 충전소,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한 다양한 실증사업 등 탄소중립과 자율주행 이동식 도서관 로봇 등 디지털 전환 과제를 중심으로 총 14건을 신속히 심의·의결했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최근 탄소중립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 모델로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며 “최근 개최된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26)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추진이 본격화됨에 따라 기업 스스로 탄소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노력도 가속화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규제특례위에서 승인된 과제 14건을 포함해 총 183건의 과제를 승인한 바 있으며, 올해에만 81건을 승인했다. 승인기업 중 94개 기업은 사업을 개시해 누적 매출액 623억원, 투자금액 1252억원을 달성했고, 352명의 신규 일자리도 창출했다.

특히 연도별 사업을 개시한 승인기업의 수는 2019년 14개사, 2020년 25개사, 2021년 55개사로 대폭 늘어나고 있으며, 승인과제 관련 20개 법령은 정비가 완료돼 정식사업이 가능하다.

한편 이번 규제특례위 승인 과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스탠다드에너지는 VIB를 적용해 제작한 ESS를 도심 내 급속 전기차 충전기와 연계해 운영하고자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현행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상 리튬·나트륨·레독스플로우 계열의 이차전지를 활용한 ESS 기술기준만 존재하며, VIB를 적용한 ESS는 기술기준이 부재한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사용전검사 등 ESS 관련 인·허가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이에 규제특례위는 VIB가 불이 잘 붙지 않는 전해액을 사용해 발화 안전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 다양한 실증을 통해 안전성 검증 및 기술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자율주행 이동식 도서관 로봇에 대한 실증특례도 인정됐다.

성남시청은 탄천 근교와 율동공원에서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한 비대면 도서 대출 서비스를 위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그러나 현행 도로교통법상 자율주행 로봇은 차에 해당하며, 보행안전법상 차는 보도 및 횡단보도에서 주행이 불가하다. 또한 공원 내에서는 중량 30㎏ 미만인 동력장치만 운행이 가능하므로 중량이 400㎏인 도서관 로봇은 운행이 불가능하고, 자율주행 로봇 외부 카메라를 통해 영상정보를 취득해야 하나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이 제한된다.

규제특례위는 국제표준 안전성 테스트, 실증코스 명확화, 개인정보 수집 안내판 설치 등 기존 승인 안건과 동일한 조건을 달아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한편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 서비스와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에 대해서는 임시허가 조치가 취해졌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상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는 점검·정비 작업에 해당해 등록된 정비사업장에서만 할 수 있다.

이번 임시허가 결정에 따라 타타대우상용차는 무선통신을 이용해 자동차 전자제어장치를 업데이트할 수 있는 서비스(OTA)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규제특례위는 “자동차 제조사는 간편·신속하게 다수의 차량을 동시 업데이트할 수 있으며 소비자는 정비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되므로,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재외국민 의료상담·진료 서비스도 가능해졌다.

그동안 비대면 의료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많았으나 의료법상 원격진료는 의사-의료인 사이에서만 허용되고 있으며, 의사-환자간 진단·처방 등의 의료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규제특례위는 재외국민의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임시허가 결정을 하고, 외교·통상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현지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서비스 제공, 의료알선 행위 주의 등 기존 승인안건과 동일한 조건을 부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탄소중립 등 산업 대전환을 위해 탄소저감 신기술 개발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신기술이 규제애로 없이 조속히 산업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가 돌파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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