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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자율주행 레벨4를 향한 과제
[기자수첩]자율주행 레벨4를 향한 과제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1.11.16 2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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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레벨4 이상 완전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산업계의 움직임이 활발하지만 미흡한 제도는 그렇지 못한 모양이다.

자율주행차 시장은 ICT 융·복합 기술이 총 망라된 산업으로 매년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71억 달러 규모의 자율주행차 시장은 2035년 1조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추정되고, 연관된 서비스 시장도 3조 달러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자율주행차 관련 사고는 끊이질 않고 있다. 아직 기술이 미완성 단계라는 반증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지난 13일(현지시간) 해외 유명 통신사에 따르면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자율주행 모드(베타)로 주행하던 테슬라의 2021년형 ‘모델 Y’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소비자 신고를 받고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자율주행 시스템 결함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한편 국내에서는 미완성의 기술을 완성으로 바꾸기 위한 자율주행차 기술 표준이 고도화되고 있지만 산업 발전 속도에 비해 정부의 제도 개선 의지는 미흡하다는 평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레벨3 자율주행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법과 규제를 정비하고 있다.

자율주행차 관련 법 제·개정을 통해 자율주행 정보 기록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고, 기업의 자율주행 정보 수집·처리를 허용했다. 여기에 자율주행차 사고시 원인을 규명할 수 있도록 사고조사위원회를 신설했다.

정부는 2027년 레벨4 상용화를 꿈꾸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정부에게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자동차연구원에 따르면 화물차 등의 군집 주행을 제한하는 법률을 개정하고 군집 주행 차량의 요건, 운행 영역 등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자율주행 기능에 대한 운전자 사전교육을 의무화하고, 사고 발생시 운전자와 시스템 간 책임소재 분석을 위해 사고 기록 장치의 장착 기준과 분석체계 정립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해킹 등 보안도 해결해야 할 부분이다.

통신을 활용한 자율주행이 보편화될 경우를 시스템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상용차 시장에서 가장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첨단 기술중 하나가 자율주행이다. 특히 물류산업에서는 교통사고 위험성, 높은 물류비, 화물차 운전자 고령화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런저런 이유로 규제에 묶이다보면 기술 발전 속도를 제도적 인프라가 뒷받침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됨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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