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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내 ICT 설비 체계적 유지관리 도모
건축물 내 ICT 설비 체계적 유지관리 도모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1.11.20 1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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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구내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지침 마련

유지관리 대가산정
공사업법에 따라 산출
[자료=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자료=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정보통신공사업계가 구내정보통신설비를 종류·성격에 따라 기능 및 성능상태를 정기점검토록 하고, 설비 기능 이상 등에서는 긴급점검을 실시토록 하는 지침을 제정했다. 유지관리 대가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산출토록 했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중앙회장 강창선)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구내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지침'을 마련, 정보통신공사업체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지침은 구내 상호간 연결되는 정보통신설비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해 원활한 운영 및 관리에 기여함(제1조)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협회는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으로 구내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는 점점 고도화되면서 국민의 안전을 위한 필수설비로 진화하고 있음에 따라 본 지침을 통해 고장설비 방치 및 노후설비 관리 미흡 등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해 국가 재난사태 발생 시 국민의 안전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에 문제를 초래하지 않도록 해 고귀한 생명을 구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침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을 덧붙였다.

지침의 적용 범위는 △건축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에 의한 방송 공동수신설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의2에 의한 지능형 홈네트워크설비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17조에 의한 구내통신선로설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한 영상정보처리기기 등이다.

지침은 구내정보통신설비가 최적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지난 후부터 점검 등의 유지관리를 진행토록 했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시공업체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유지관리 비용은 별도로 계상토록 했다(제2조).

정보통신설비 관리자는 유지관리계획 작성 시 유지관리 계획, 정보통신설비 인수인계 계획, 정보통신설비의 기능개선, 장애 복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소모품 및 계측기 관리, 예비품 확보 등을 고려해 계획을 수립(제5조)토록 했다.

정보통신설비의 책임분계점도 규정(제6조)했다. 사업용방송통신설비와 이용자방송통신설비의 분계점은 도로와 택지 와의 경계점으로 한다.

국선과 구내선의 분계점은 사업용방송통신설비의 국선접속설비와 이용자방송통신설비가 최초로 접속되는 점으로 한다. 다만, 구내에 설치되는 사업용방송통신설비는 제외한다.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자(제7조)는 소속 정보통신기술자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해 등록한 공사업자로 정했다. 공사업자는 정보통신설비의 유지관리를 위한 계측기, 사용공구, 기술인력 등을 보유토록 규정했다.

정보통신설비의 점검(제8조)은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접지설비 구내통신설비 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에 대한 기술기준 △방송공동수신설비의 설치 기준에 관한 고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등을 준용해 유지관리를 해야 한다.

정보통신설비의 원활한 성능 유지를 위해 정기점검과 긴급점검으로 구분해 시행(제9조)토록 했다.

긴급점검은 설비의 개선·교체·수리를 완료했을 때, 설비의 기능에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떄, 설비 사용의 중단기간이 1개월 이상 지속됐을 때,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필요 시 설비의 일부 또는 전반에 대해 시행토록 했다. 공동주택의 홈게이트웨이, 세대단말기, 수평배선계(케이블 및 배관), 그 밖의 전유부분내 정보통신설비 등은 점검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점검 및 교체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거주자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정보통신설비 점검 시 기능정지 등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작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정보통신설비 관리자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점검을 완료했을 경우에는 지침 별표2에 따른 점검 결과내용을 작성해 5일 이내에 정보통신설비 관리자에게 제출(제10조)해야 한다.

장비의 고장으로 장애 등이 발생됐을 때는 긴급도·중요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우선순위에 따라 복구하고, 완전히 복구가 곤란한 경우에는 정보통신설비 관리자와 협의를 해 임시로 복구할 수 있으며, 임시로 복구를 하는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원상 복구토록 했다(제11조).

유지관리와 관련한 대가산정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4조의3(정보통신공사의 공사비 산정기준)에 따라 산출토록 했다(제14조).

지침은 이 밖에도, 정보통신설비 현황관리(제15조), 정보통신선로대장(제16조), 정보통신관리대장(제17조), 준공도면 변경내용(제18조), 보안관리(제19조) 등의 '정보통신설비 현황 및 보안관리' 규정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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