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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 국세징수법 개정안 대표발의…간편결제로 국세납부 가능
윤관석 의원, 국세징수법 개정안 대표발의…간편결제로 국세납부 가능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1.11.21 1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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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전자지급수단을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의 지급수단에 포함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고 국세의 성실납부를 유도하는 데 기여
[사진=윤관석 의원실]
[사진=윤관석 의원실]

[정보통신신문=박남수기자]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21일 NHN페이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로 국세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으로 인해 일평균 이용금액이 2017년 659억원에서 2020년 4676억으로 7배 이상 급격히 증가하는 등 국민의 주요 결제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전면 개정된 현행법 상에는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의 지급수단으로서 선불전자지급수단이 미비해 이를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윤관석 의원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의 지급수단에 포함시켜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국세의 성실납부를 유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정주, 김민철, 고용진, 이성만, 김영배, 신동근, 안규백, 오영환, 김교흥, 남인순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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