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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 하도급 갑질 여전, 적발 줄이어
공공공사 하도급 갑질 여전, 적발 줄이어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1.11.22 2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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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불공정행위 297건 적발
부당특약, 높은 지연배상금 포함

표준하도급계약서 의무화 주목
김주영 의원 "거래 공정 확보"
건설현장에서의 갑질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건설현장에서의 갑질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평택시에서 발주한 330억 원규모의 A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를 수주한 대형 건설사인 ㄱ사는 하도급계약을 맺으면서 민원발생에 따라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을’이 부담하도록 특약을 설정했다.

#대형 건설사인 ㄴ사는 광주시에서 발주한 116억원 규모의 B시설 건립공사의 하도급계약을 내보내면서 ‘을’은 물가상승이나 돌관공사(장비와 인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한달음에 해내는 공사) 비용을 요구할 수 없도록 특약을 설정했다.

건설 현장에서는 갑질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일반적으로 하도급계약을 하면서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갑질행위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

최근 경기도 감사관실은 지난 10월 도, 시·군, 공공기관에서 2018년 7월 이후 발주한 196건의 관급공사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해 계약과 관련된 총 297건의 하도급 불공정 행위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감사결과 건설분야 불공정 관행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장설명서 등 변형된 형태의 부당특약에 따른 갑질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하도급계약을 하면서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하수급인에게 전가시키는 부당특약을 설정(26건) △지연배상금률을 법정기준보다 높게 약정(137건)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률을 법정기준 이상으로 약정하는 행위(134건) 등이 있었다.

도는 공공 발주기관의 담당자가 대형 건설사가 제출한 하도급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아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하도급계약 검토업무를 소홀히 한 공사감독자 등에게 책임을 묻게 하는 한편, 감사결과 확인된 하도급계약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개선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김진효 경기도 감사총괄담당관은 “이번 특정감사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하도급업체에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한다”면서 “앞으로 하도급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표준하도급계약서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운 "원도급자의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고 수급사업자가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이 의무화돼야 한다"며 "공공부문에 대해서라도 표준하도급계약서 의무 사용으로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막고, 하도급 거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시 감액된 하도급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균형있는 거래 조건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유도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보급한 계약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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