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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산업 생태계 조성 위한 로드맵 마련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 위한 로드맵 마련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1.11.22 1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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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주재 국가우주위원회 결과 반영
우주개발진흥법 일부 개정안 재입법예고
금년 내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 예정
우주산업 육성 로드맵이 담긴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이 재입법예고됐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우주산업 육성 로드맵이 담긴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이 재입법예고됐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우주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로드맵이 포함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이 재입법예고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22일 우주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를 거쳐 금년 내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 계약방식 도입, 지체상금 완화 등 기업이 마음놓고 우주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담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난 15일 개최된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의결된 ‘우주산업 육성 추진전략’에 포함됐으며, 위원회에서는 산업체가 체감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동 개정안은 지난 8월 13일부터 9월 23일까지 입법예고했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기된 사항과, 관계부처 협의결과 등을 반영해 재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주산업 거점을 육성하기 위한 클러스터를 지정하고, 공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우주개발 기반시설의 개방 확대 근거를 도입키로 했다.

지방자치단체 협의 및 국가우주위원회 심의를 통해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지정하고, 기업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클러스터 입주기관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융자한다.

또한, 공기업, 출연(연), 생산기술연구소가 보유한 위성조립·시험시설 등 우주개발 기반시설을 기업에게 개방해 기업이 보다 쉽게 우주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R&D방식으로만 추진해 왔던 우주개발사업에 기술력이 확보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계약방식을 도입한다.

개발기관이 기술소유권을 갖는 R&D방식은 연구개발에 필요한 직접비는 지급하는 반면 이윤은 포함되지 않아 기업은 지속적으로 계약 방식 도입을 요구해 왔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개발된 기술을 적용해 품질·성능 등이 같거나 유사한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계약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당초 개정안에는 개발된 기술을 활용해 제품을 양산하는 경우에 한해 계약방식을 적용하도록했으나, 계약 대상을 보다 확대 적용하도록 했다.

또한, 우주개발사업의 높은 난이도를 고려해 계약이행 지체시 부과하는 지체상금의 한도를 방위산업 수준(계약금의 10%)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우주신기술을 지정하고, 출연(연) 등이 확보한 기술의 기업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된다.

정부는 국내에서 최초 개발한 기술 등을 우주신기술로 지정하고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해 기업의 개발의욕을 제고하고자 했다.

또한, 우주개발성과의 기술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정보의 유통, 인력 및 기술의 교류·협력 지원,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의 기업 파견 등의 근거도 포함했다.

우주개발에 대한 도전을 촉진하기 위한 창업촉진 지원근거와 함께, 우주전문인력육성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한다.

우주개발관련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재정지원근거를 포함하고, 우주개발에 필요한 인력수요 파악 및 수급전망, 교육프로그램 지원, 전문인력 고용창출 지원 등의 근거를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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