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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공시 의무 부과 대상 범위·기준 신설
정보보호 공시 의무 부과 대상 범위·기준 신설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1.11.22 19: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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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정보보호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
정보보호 공시제도 안내문. [자료=KISA]
정보보호 공시제도 안내문. [자료=KISA]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정보보호 공시 의무 부과 대상의 범위와 기준이 신설되고, 정보보호 공시 이행 기한도 마련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재입법예고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사이버 침해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그 피해도 국민생활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보보호를 기업 경영의 중요 요소로 포함하도록 해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 활성화 등을 통한 정보보호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안전한 인터넷 이용 및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정보보호 현황을 공개하는 정보보호 공시제도가 지난 2016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것과 반대로, 정보보호 자율공시에 따른 참여 저조로 정보보호 현황 공시 제도 실효성이 적은 상황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이용자의 정보보호를 위해 정보보호 현황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공시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및 제41조 제1항 제1호 신설(법률 제18200호, 2021년 6월 8일 공포)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시행령을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국민의 안전한 인터넷 이용과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기업의 정보보호 공시 의무화를 통한 정보보호 관리·감독 강화, 사이버 위협 예방 및 대응 역량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번 개정령(안)이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 촉진 및 정보보호 제품·서비스 시장의 수요 확대로 '정보보호산업법' 입법 취지에 부합한 정보보호산업 활성화의 선순환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정보보호 공시 의무 부과 대상의 범위와 기준이 신설(안 제8조제1항)된다. 사업분야, 매출액,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해 정보보호 공시 의무 부과 대상이 정해진다.

정보보호 공시 이행 기한이 신설(안 제8조제6항)된다. 정보보호 공시 제도의 체계적인 운영·관리 및 정보보호 현황이 시의적절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자료제출 기한이 마련된다.

관계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문구 및 용어를 수정 및 추진 과정에서의 의견 일부 반영 등 기타 개정사항(안 제8조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7항, 제27조제2항, 제27조의2, 별표2 제2호)들도 포함됐다.

재입법예고안에서 변경된 주요사항으로는 정보보호 공시 의무 예외 규정이 신설(안 제8조제2항제3호)된다. 금융회사(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는 이미 규제당국에 금융 사업전반에 대한 '자료제출'을 하고 있고, 기업부담 경감을 위해 과거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의무화 시 금융회사를 제외한 사례가 있어 이를 반영한다는 게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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