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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과징금 상향 산업 발전 위축시킬 것”
“개인정보보호법 과징금 상향 산업 발전 위축시킬 것”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1.11.22 2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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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통합대안 마련
바람직한 개정방안’ 토론회 열려
22일 개인정보보호법 통합대안 마련을 위한 바람직한 개정방안 대토론회가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22일 개인정보보호법 통합대안 마련을 위한 바람직한 개정방안 대토론회가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현재 논의 중인 개인정보보호 침해 시 과징금 상향이나 형사 처벌 논의와 관련해 산업 발전 저해 등 부작용만 낳을 뿐 침해 예방에는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국회의원 김병욱 의원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전문가협회와 개인정보보호법학회는 국회도서관에서 ‘개인정보보호법 통합대안 마련을 위한 바람직한 개정방안’이라는 주제로 대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적정한 과징금 산정 기준을 정립한 후 이를 적용한 경험 축적을 통해 산정의 합리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서 현행법의 과징금 조항을 대부분의 경우 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로 부과하던 상한을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홍 교수는 과징금 부과 시 개인정보처리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과징금 산정 근거를 사전 제공하고 산정 후에는 충분한 이유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과징금 부과만으로 회복되지 않는 정보 주체의 피해 회복을 위한 후속적인 손해배상절차의 활성화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은 과징금 상향 논의와 관련해, “이러한 상향 조치가 사회적 피해를 추산하는 합리적 기준을 설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국내 산업 전반 침체의 부작용만 낳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과 관련해서 “입법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개인정보를 직접 전송해야 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이를 이행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지, 이를 도입한 다른 법률이나 국가에서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박 회장은 “전송요구권 도입에는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도입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제공한 개인정보에 한해 △기술적으로 적용 가능한 경우 △정보주체가 자신의 정보를 직접 다운로드해 전송할 수 있는 권리 우선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개인정보보호법상 형사처벌 규제가 필요한지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강태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있어 합법과 위법 사이의 회색지대가 다수 존재하고, 이 영역의 회사나 개인의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오래 전부터 지적돼온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 인해 인공지능 기술 개발이나 빅데이터 처리에 있어서도 정보 활용이 주저되거나 기술 개발을 왜곡시키는 일들이 다수 있어왔다는 것.

강 변호사는 이와 관련, “과도한 형사 제재 규정이 필요한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침해 여부도 알지 못한 채 고소당하거나 악의적인 형사 고소로 인한 부당한 피해를 받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동진 서울대학교 교수는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한 근래의 사회적 논의가 마이데이터의 산업적 측면에 집중된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며 “데이터 전송방법과 의무 상대방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도 특정 서비스 발전을 염두에 두고 운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박소연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 의미있게 동작하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 사업자 간에 호환 가능한 개인정보 규격 표준화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를 통한 이종 산업 간 데이터 이동과 결합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장준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정보주체가 기대하는 서비스 수준이 질적‧양적으로 고도화되는 속도를 고려하지 않고 개인정보 보호를 더 강조하는 것이 시대적으로 타당한지 고민이 필요하다며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제 패러다임의 실제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를 위해서는 개인정보 본질에 재산권적 성격이 있다는 점이 우선적으로 공론화되고, 이를 통해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정보 보호와 재산권으로서의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함께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방향 대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방향 대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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