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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건설업 상생은 껍데기?
[기자수첩]건설업 상생은 껍데기?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1.11.24 19: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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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건설 민원이 발생하면 모든 비용을 을(乙)이 부담한다고?

대형 건설사인 A사는 최근 경기 평택시에서 발주한 330억원 규모의 하수처리시설 공사를 수주했다. 하지만 중소업체인 B사와 하도급 계약을 맺으며 민원 발생에 따른 모든 비용을 떠넘겼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건설 현장에 팽배해 있는 불공정 하도급 실태가 언제 사라질지 의구심이 들기 시작한다. 표면적으로 대·중소 상생을 외치지만 보여지는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불만이 여기저기 터지고 있다.

그동안 공공·민간 건설업은 산업 성장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아 왔다.

1958년 건설업법 제정 당시 도입된 건설 면허제도와 1975년 도입된 업역체계는 국내 건설시장에서 공급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는 촉진제 역할을 했다.

그러나 업종분류로 인해 갈등을 유발하고, 현재의 기술 융·복합 추세에도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한 원·하도급 체제에서 국내 원도급 기업들은 하도급 기술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기술력 축적이 체계적이지 못하며, 저가입찰 등 불공정거래 관행이 고착돼 기술력을 겸비한 전문건설업의 성장을 제약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현재 종합·전문건설업 업역 폐지가 확대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올해 1월부터 공공공사는 업역 폐지가 시행되고 있고, 민간공사는 2022년부터 적용 예정이다.

그러나 그동안 누적된 관행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업역 폐지를 통해 자율경쟁이 활발할 것으로 기대됐지만 수급 불균형이 발목을 잡는 형국이다.

최근 대한전문건설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발주된 공공공사 가운데 상호 시장 허용 공사를 분석한 결과 전문공사 6317건 중 종합건설업체가 수주한 공사는 1767건으로 전체 27.9%를 나타냈다.

이에 반해 전문건설업체는 종합공사 5005건 중 380건 수주을 수주하며 7.6%에 그쳐 약 4배에 가까운 실적 차이를 보였다.

당초 건설공사 업역 간 상호시장 허용을 두고 많은 기대감을 갖게 했다.

대형 종합건설기업은 단독 시공분야에서 설계, 감리 등을 아우르는 종합엔지니어링 사업 참여를 통해 사업 영역의 확대를 기대할 수 있고, 중・소형 전문기업은 가격경쟁력에서 대기업 대비 우위에 있기 때문에 하도급 제약에서 벗어나 직접 참여 확대에 힘입어 비용 절감과 생산성 제고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점쳐졌다.

이러한 기대감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앞서 언급했듯이 불공정 하도급 사례와 수주 불균형이 여전하니 말이다.

대한민국 건설산업이 선진국형 건설시장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생산체계 개편과 기술력 제고가 필요하다.

그것이 업계 자체적인 노력으로만 부족하다면 정부 지원을 통한 체질 개선도 고려해야 한다. 더 나아가 건설업종과 비슷한 원·하도급 구조를 가진 산업군도 살펴 성장의 발판을 만들어 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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