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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대책 마련 위해 '고준위특별법' 통과 필요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대책 마련 위해 '고준위특별법' 통과 필요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1.11.23 2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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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고준위특별법' 산자중기위 상정
입법공청회·상임위 법안심사 목전
[사진=김성환 의원실]
[사진=김성환 의원실]

[정보통신신문=박남수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민주당 ’2050 탄소중립특위 실행위원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지난 9월 15일 대표발의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고준위특별법)이 23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

제정법은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있는 국회법에 따라, 산자중기위는 조만간 입법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법안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고준위특별법이 발의된 이후로 일부 탈핵단체와 원전지역 주민으로부터 법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새롭게 도입된 ‘부지내저장시설’ 조항에 따라 원전사업자인 한수원이 자의적으로 부지내저장시설을 증설할 수 있게 되고, 원전은 ‘사실상의 영구처분장’이 될 거라는 우려다.

이에 대해, 김성환 의원은 “고준위특별법의 핵심 취지는 영구처분장 마련을 위한 추진체계와 절차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전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를 조속하게 반출하여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도 특별법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24기의 발전용원자로를 운영하며 21년 현재 약 50만 다발의 사용후핵연료를 원전 내에 임시로 저장하고 있지만, 영구처분시설의 확보는커녕 입지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조차도 법제화돼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러한 사정으로 원전 내 임시저장이 장기화될 거라는 우려에 불을 지펴 왔다. 고준위특별법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독립적인 행정위원회를 신설해 민주적 절차를 통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을 수립하고, 중간저장시설 또는 영구처분장의 입지를 선정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문재인정부의 고준위 관리정책 재공론화 결과에서도 권고한 사항이기도 하다.

다만 영구처분시설을 선정할 절차가 마련될 경우에도 실제 운영까지는 30여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원전 내 ‘임시저장’에 대한 보완이 여전한 문제로 남는다.

김 의원은 “‘부지내저장시설’ 개념이 필요한 이유는 현재까지 명시적인 규정 없이, 법의 사각지대에서 결정돼 온 임시저장시설 증설을 합리적인 방식으로 통제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특별법은 부지내저장시설을 짓기 위해서는 기술적 안전성 심사 외에도 신설 고준위폐기물 관리위원회의 승인과 지역주민의 수용성을 확보할 것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어 한수원이 자의적으로 부지내저장시설을 증설할 수 없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부지내저장시설 규정 신설로 인해 원전지역의 안전을 보다 폭넓게 보장할 장치가 마련된다.

김성환 의원은 “법안은 부지내저장시설 용량을 원전 설계수명 내 발생할 사용후핵연료의 양 이내로 제한하고, 다른 원전에서 발생한 방사성폐기물을 옮겨올 수 없도록 하며, 외부에 중간저장시설이나 영구처분시설이 확보되는 즉시 사용후핵연료를 내보내도록 함으로써 원전 내의 저장이 고착·장기화될 우려를 방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산업부 주도의 고준위방폐물 공론화의 한계로 원전지역 주민들께서 우려하시는 점을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특별법은 고준위 방폐물 정책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특별위원회를 둠으로써 객관성과 민주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또한 “이 법안은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라 원전의 설계수명 내에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의 관리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법으로, 원전의 안전한 운영과 설계수명 이후의 해체를 위해서도 꼭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나아가 “각계에서 제기해 주시는 의견은 공청회를 통해 최대한 수렴해 우려점을 해소하고,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며, '고준위 특별법'의 처리를 위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지혜를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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