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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조달청, 입찰참가자격 확인 없이 사업 계약 '수두룩'
서울조달청, 입찰참가자격 확인 없이 사업 계약 '수두룩'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1.11.23 2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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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종합감사 결과보고 공개
관련자 주의·현지교육 시행 통지

서울지방조달청이 각종 공공 입찰에서 입찰 참가 자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던 사건이 여러 건 일어났던 것으로 감사 결과 밝혀졌다.

조달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서울지방조달청 종합감사 결과보고'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조달청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시 '중소기업확인서(용도)'를 통해 참여 제한 대상기업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제8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의 참여를 제한해야 하며,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기업 확인 철저 알림'에 따라 중기간 경쟁입찰 집행 시 참여 제한 대상기업 여부를 '중소기업 확인서(용도)'를 통해 확인하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에 해당되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하지만 서울지방조달청은 한 지자체 사업소 수요 '관급자재 구입(2021년 공장밀집지역 기반시설 개선사업)-계측제어' 입찰을 중기간 경쟁입찰로 집행하면서 '중기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기업'인 개찰 1순위자를 입찰무효로 판정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고 말았다.

서울조달청이 중기간 경쟁입찰 시 입찰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에 해당하는 자인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던 사실도 밝혀졌다.

판로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 및 용역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되, 추정가격 1억원 미만 물품(용역)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간, 추정가격 1억원 이상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는 중기간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르면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은 무효로 해야 하며, 같은 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런데 서울지방조달청은 한 공공병원 수요 '기계실 터보냉동기 구매 설치'에 대해 규격·가격동시입찰로 진행하면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 고시금액 미만임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찰 1순위자가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하지 않아 입찰참가자격이 없는에도 해당 업체를 입찰무효로 판정하지 않은 채 2차에 걸쳐 예가초과로 유찰처리한 후 수요기관과 협의해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서울조달청이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입찰참가자격을 확인하고 참가자격이 없는 자는 무효 처리해야 하는 업무를 소홀히 한 사건도 있었다.

국가계약법 제36조에 따라 입찰공고 시 입찰 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을 공고에 명시해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참가 자격이 없는 자는 입찰을 무효로 해야 한다.

그러나 서울지방조달청은 특정 국가기관 수요 '신체보호장비(소형방패) 8186개 구매' 건에 대한 입찰을 진행하면서 입찰참가자격으로 '경찰장비 제조·판매업(경찰방패)을 소지한 자'로 제한했으나 참가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개찰, 계약을 체결하고 말았다.

다만, 감사기간 중 해당 사건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확인 결과 입찰에 참가한 업체 모두 해당 자격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조달청 감사담당관은 해당 사건이 발생한 부서 관련자들에 대해 주의 조치나 현지교육 등을 시행하라고 서울조달청에 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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