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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총액 상한 ‘5000억원 미만’ 기술보증 받는다
자산총액 상한 ‘5000억원 미만’ 기술보증 받는다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1.11.24 08: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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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개정
보증연계투자금액 한도 폐지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신기술사업자의 자산총액 상한 요건이 '5000억원 미만'으로 확대됐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신기술사업자의 자산총액 상한 요건이 '5000억원 미만'으로 확대됐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신기술사업자의 자산총액 상한 요건이 ‘1000억원 이하’에서 ‘5000억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성장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3일 기술보증기금의 기술보증 대상인 신기술사업자 범위를 확대하고 기업당 보증연계투자 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전 기보의 기술보증 대상이 되는 신기술사업자의 자산총액 상한 요건은 1000억원 이하였다. 이 자산총액 기준은 1995년 ‘1000억원 이하’로 개정된 후 25년 동안 유지돼 경제규모 성장을 반영해 상향 조정되어온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의 자산총액 기준인 5000억원 미만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비대면산업, 신기술융합산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이 매출뿐만 아니라 자산총액이 급격히 증가해 1000억원을 넘을 경우 기술보증 수요가 있음에도 추가적인 지원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었다.

예를 들어 식료품 전자상거래로 성장한 B사의 경우 2017~2019년 매출액은 8배 이상, 자산총액은 12배가 증가해 2019년 자산총액이 1500억원 수준에 도달함에 따라 기술보증 대상에서 벗어났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술보증 대상기업의 자산총액 상한 기준이 중소기업기본법상 자산총액 기준인 ‘5000억원 미만’으로 확대·개선돼 성장기업에 대해 단절 없는 보증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특히 기보의 보증연계투자금액 제한도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폐지된다.

현재 기보로부터 보증을 받은 기업은 보증관계가 성립한 동안 기업당 30억원 한도 내에서 투자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투자규모는 보증받은 금액의 2배 이내로 제한돼 일반적으로 보증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창업 초기기업은 기보로부터 충분한 투자를 받고 싶어도 희망 금액에 비해 부족하게 지원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기술기반 벤처·스타트업 복합금융 지원방안’에 보증금액과 연동되는 투자한도 규제를 폐지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증금액의 2배 이내로 제한하던 규제가 폐지됨으로써 기보는 초기 창업기업 또는 지방 유망기업 등 민간투자가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투자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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