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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가전 IoT보안가이드' 준수, 안전한 스마트홈 구현 첫걸음
'홈·가전 IoT보안가이드' 준수, 안전한 스마트홈 구현 첫걸음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1.11.25 18: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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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네트워크 기기 이용 시
보안가이드 준수 안내
월패드 등 홈네트워크 기기 관리·이용자 보안수칙. [자료=과기정통부]
월패드 등 홈네트워크 기기 관리·이용자 보안수칙. [자료=과기정통부]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정보통신기술(ICT) 발전에 따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원격에서 가정에 있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홈네트워크 기기를 켜고 끄는 기술이 고도화되고 서비스가 보편화 되면서 이를 악용해 해킹을 통한 사생활 영상 유출 등 침해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이용자가 세심하게 주의해야 한다고 최근 당부했다.

월패드, 웹캠 등 홈네트워크 기기가 인터넷에 연결 되면 해킹에 의한 사생활 정보유출, 랜섬웨어 공격에 의한 홈네트워크 기기 기능 마비 등 일반 기업이나 기관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이버위협이 우리 가정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해킹 등 사이버위협으로부터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홈네트워크 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홈·가전 IoT보안가이드'에 따라 홈네트워크 기기 제조 기업은 △안전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 코딩 등) △알려진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 등과, 이용자는 △기기에 안전한 암호 설정 등 보안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우선,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공동주택 관리소가 해킹 등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홈네트워크 기기들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주요 보안수칙으로는 △방화벽 등 보안장비 운영 △주기적인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 △관리 서버에 불필요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 제거 △관리자 비밀번호 주기적 변경하기 △침해사고 발생 시 인터넷침해대응센터(118)로 신고하기 등이 필요하다.

기기 이용자는 △기기는 반드시 암호를 설정하고 '1234', 'ABC' 등 유추하기 쉬운 암호 사용하지 않기 △기기는 주기적으로 최신 보안업데이트 하기(매뉴얼 또는 제조 기업문의 등) △카메라 기능 미이용 시 카메라 렌즈 가리기 등을 해야 한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월패드 등 홈네트워크 기기를 대상으로 해킹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기기 수입·제조 기업을 대상으로 정보통신망연결기기 등 정보보호인증을 해오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6에 따른 정보보호인증은 정보통신망연결기기가 일정 수준의 보안을 갖췄는지 시험하는 것으로, 사물인터넷(IoT) 보안인증을 이 법 개정에 따라 법정인증으로 개편해 2020년 12월부터 시행 중이다.

현재, 월패드 제품 중 삼성SDS, 코맥스, 현대통신, HDC 아이콘트롤스, 코콤 등 5개사 13개 제품이 인증을 받았으며, 인증제품은 정보보호산업포털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정부는 월패드, IP카메라 등 IoT기기 등 정보통신망연결기기 이용 시 정보보호인증을 획득한 제품을 사용할 경우, 기기의 보안취약점 등을 악용한 사이버위협으로부터 보다 안전하게 개인정보나 중요정보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홈네트워크 기기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공격이 확대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가이드에 있는 내용을 '지능형 홈네트워크 고시'에 반영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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