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마찰에 대응
역 근무자 보호 목적
역 근무자 보호 목적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인천교통공사가 악성 민원인과 갑질 고객으로부터 역 근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음성녹음 장비가 장착된 사원증 케이스를 도입했다.
현재 인천도시철도 역사에 설치되어 있는 CCTV는 녹음 기능이 없어 민원인과의 마찰시 대화 내용 확인이 불가능해 역 근무자와 민원인 간의 주장이 대립되면 해결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았다.
이번에 도입한 사원증 케이스는 육안으로 음성녹음 장비라는 것을 인식하기 어렵고 현행법상 대화 당사자는 타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녹취가 가능하므로 취객과 노숙자와의 마찰이 많은 부평역, 예술회관역, 간석오거리역에 시범 도입 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역 근무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가하는 것은 철도안전법 제49조인 ‘철도종사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희윤 인천교통공사 사장은 “역 근무자가 역사 순찰 중 마스크 착용계도 또는 취객응대 등 고객접점 근무를 하는 과정에서 갑질 고객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음성녹음 장비를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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