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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광장] 정보통신장비 점검방법 표준화해야
[ICT광장] 정보통신장비 점검방법 표준화해야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1.11.30 12: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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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수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

11월이 되면 나라장터 국가종합 전자조달 사이트에 공공기관마다 정보통신장비 유지보수 용역 입찰공고가 시작된다. 입찰 방법은 두 가지 형태로 안내를 하고 있는데 한 가지는 용역 시방서를 작성하고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일반입찰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제안요청을 요구하며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기술제안 평가를 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시행하고 있다.

입찰 공고한 내역서의 단가산출 방식과 시방서의 점검항목은 불명확한 내용으로 입찰참가 기업체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분야가 많이 있다. 그중에 공통적인 것은 유지보수사업 내역서의 단가산출 방식을 구입비를 기준으로 요율을 정하여 입찰을 하였는데 점검을 기준으로 요율 적용 기준이 없다 보니 기관마다 요율을 다르게 정하여 발주하기 때문에 점검항목과 장애처리 범위가 너무 달라서 계약한 기업체는 용역 대상 장비 중 노후 장비들이 많으면 적자를 만나기 쉽다.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정보통신망 운영조례를 만들고 운영 방법과 점검 항목을 만들어 조례에 따라 유지보수사업을 시행하고 있었으나 점검항목이 표준화된 내용은 없었으며 그렇지 않은 기관에서는 담당자가 나름대로 점검항목을 만들었으나 점검항목을 시행하기 어려운 사례도 많이 있었다.

장애가 발생하면 유지보수 계약업체 입장에는 점검 소홀과 점검자의 책임이 따를까봐 유지보수 항목이 너무 많아도 걱정 너무 적어도 걱정을 하고 있다.

그러면 유지보수 입찰 요구사항의 점검내용을 어떤 방법으로 개선하면 좋을까? 정보통신분야의 점검 항목을 정보통신장비 제조사들과 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장비 운영기관과 협력하여 점검항목을 만들어 시행하면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가 지원하면 개선이 될 수 있으나 협력이 잘 되어야 한다.

여러 기관에서 발주한 입찰 내용에는 세 가지의 방식으로 비용을 산정하고 있었는데 유지보수 사업비를 구입비용을 기준으로 요율 적용 방식으로 발주하지만 관련규정의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발주를 하는 것이고, 다른 방식은 정보통신공사의 표준품셈 적용 방식으로 점검항목별 기술자의 소요인력 산출기준으로 하여 그 점검항목이 점검표와 일치를 시켜 유지보수 발주 기초금액의 설계내역서를 작성하여 비용 산정을 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라 유지관리 용역으로 발주를 하면서 입찰 참가자는 정보통신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가 되고 엔지니어링기술자의 투입 일수를 산정하여 엔지니어링기술자 단가를 적용하여 발주를 한 중앙행정기관도 있었다.

이처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업을 발주할 수 있지만 사업 발주 전 시행하는 일상 감사에서도 설계단가 산정 근거를 표준품셈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니까 표준품셈의 유지보수 항목 적용을 채택하여 설계하는 기관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에 따른 정보통신표준품셈 관리기관에서는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통신설비의 점검내용을 정보통신공사의 표준품셈에 유지보수에 미 포함된 정보통신설비들을 반영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점검내용을 신설 하려면 정보통신장비 제조 기업체의 기술자들과 유지보수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점검업무 기술자들 그리고 사업을 발주한 기관의 담당자들이 함께 정보통신표준품셈 관리기관인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에 필요사항을 요청하고 현장 실사가 되도록 협력하여 점검기술자의 인력 산출이 적정하게 산정되도록 서로 지원을 하면 개선할 수 있다.

끝으로 발주기관에서는 구입비 기준 비율을 적용하는 계산 방식은 유지보수의 예산 편성을 위한 사업비 계산 방법이고 용역사업 단가산출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며 실제 점검을 하는 점검항목을 기준으로 비용 산출근거가 명확한 정보통신공사의 표준품셈을 적용하는 발주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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