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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이용대가 입장차 여전…넷플릭스법 처리 가속
망이용대가 입장차 여전…넷플릭스법 처리 가속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1.11.25 19: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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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망이용대가 국회세미나 개최

[정보통신신문=박남수기자]

망이용대가를 놓고 CP와 ISP간 입장차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희 국회부의장(경기 부천시병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과 김영식의원(구미을 국회의원, 국민의힘)은 25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넷플릭스 망이용대가 분쟁과 관련해 ‘디지털 경제 시대, 망 이용대가 이슈의 합리적인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망 이용대가 부담 법안(넷플릭스법)의 국회 심사를 앞두고 관련 법안을 발의한 두 여야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 날 행사에는 이해관계자(넷플릭스, KTOA), 규제당국(과기정통부, 방통위), 전문가 그룹(학계, 법조계)이 참석해 망 이용대가에 대한 각자의 입장을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ISP측을 대표하여 조대근 서강대 교수가, CP측을 대표해 토마스 볼머 넷플릭스 글로벌 콘텐츠 전송 부문 디렉터가 발제자로 나섰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가 좌장으로, 토론자로는 김준모 과기정통부 통신경쟁정책과장, 고낙준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이용자총괄과장, 윤상필 KTOA 실장, 조대근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가 참석했다.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거대 해외 CP의 선택적 망이용대가 지급을 묵고 할 수 없어, 망 이용대가 지급에 대한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히며, “세미나에서 나온 쟁점들을 참고하여 망 이용대가 이슈의 규제 타당성과 사회적 공감대를 높이겠다”라고 강조했다.

김영식 의원은 “인터넷 환경이 고도로 발달된 한국이 디지털 법제까지 선도국가로 올라선 만큼, 세계적으로 이슈가 있는 망 이용대가에 대해서도 법제 정비의 선봉에 서고자 한다”라고 강조하며,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이 되지 못한 점이 아쉬우며, 법령을 통한 강제적 규제안 마련 이전에 사업자간의 자율적이고 공정한 비용부담 환경이 마련되지 못한 점이 아쉽다”라고 밝혔다.

첫 발제에 나선 토마스 볼머 넷플릭스 디렉터는 “망 이용대가 이슈에 대해 법적 강제보다는 사업자 간 자율적 대가 협상이 중요하며, 기술적 조치와 CP와 ISP간 자율적 협업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넷플릭스의 입징이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발제에 나선 조대근 교수는 “미국시장에서 ISP의 CP 과금 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 분명히 확인되며, ISP가 CP에 과금하는 것은 요금 이중 부담이 아닌 개별 주체의 인터넷 접속을 위한 비용으로 봐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윤상필 실장은 “OTT서비스 확산으로 인터넷 데이터 트래픽 폭증하고 있으며, 해외에서도 CP의 ISP에 대한 대가 지급 사례가 있어서, 넷플릭스가 ISP에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고 밝히며, “넷플릭스는 가입자를 볼모로 대가 지급을 거부하고 있기때문에 조속한 입법화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구태언 변호사는 “현행 대한민국 사법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시점에서 다소 성급한 입법이 아닌가.”라는 소신을 밝히며, “법령의 이해관계자와 용어에 대한 정의가 불확정적인 상황과 철학적 관점에서 성급한 법령 개정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정부 참석자는 세미나에서 논의된 이야기를 종합해 정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참고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식의원과 김상희 국회 부의장은 세미나 논의에서 나온 이야기를 종합하여, 12월 국회 논의과정에 반영하겠으며, 청와대와 여야 간 의견이 모아진 만큼 신속한 법안 처리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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