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7:39 (목)
중기 기술분쟁 비용 지원하는 보험 내년부터 도입
중기 기술분쟁 비용 지원하는 보험 내년부터 도입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1.11.29 20: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기부
소요 비용 최대 1억원 한도에서 보험금으로 보상
[사진=중기부]
[사진=중기부]

[정보통신신문=박남수기자]

은행용 ATM 모터를 개발한 중소기업 A사는 대기업 B사가 자사 영업비밀 자료를 제3자에게 공개하는 방식으로 기술을 침해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자금부족으로 소송을 포기하고 현재는 경영위기에 직면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기술분쟁 시 발생하는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을 도입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한 참여보험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기부의 2020년도 중소기업기술보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기술유출과 탈취가 발생한 이후 ’아무조치 하지 않음‘ 이라는 응답은 42.9%이며, 이 중 ’법률비용의 부담‘을 그 이유로 응답한 기업은 38.9%로 나타나* 중소기업 기술분쟁 시 금전적인 부담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별도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로 입증자료 부족(50%), 법률비용 부담(38.9%), 거래단절 우려(5.6%), 대응 불필요(5.6%) 등을 꼽았다.

특히, 재정이 열악한 중소기업일수록 기술분쟁의 장기화, 법률비용 부담 등을 우려해 분쟁을 당하고도 법률적인 대응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과 관련하여 법적소송이 발생한 경우 소요비용을 최대 1억원 한도에서 보험금으로 보상하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을 2022년도부터 도입하고, 정책보험의 조기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보험가입 단계에서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최대 70%)한다.

정책보험을 가입한 중소기업은 보유한 중소기업 기술과 관련해 △제3자가 제기한 법률분쟁(피소대응) △보험 가입자의 기술을 침해한 자에 대한 법률소송 제기(소제기) 비용 등을 보상받을 수 있으며, 보험기간도 1년부터 최대 3년까지 선택할 수 있다.

중기부는 사업운영기관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운영을 위한 보험사를 모집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보험사 중 소정의 절차를 거쳐 선정된 보험사는 운영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2022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운영에 참여하게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25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