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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 '적극행정 우수사례' 우수상 수상
KISA, '적극행정 우수사례' 우수상 수상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1.11.29 19: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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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가 인사혁신처 주관 '2021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자료=KISA]
KISA가 인사혁신처 주관 '2021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자료=KISA]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2021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공공·금융기관 사칭문자 차단을 통해 국민의 금융자산&삶을 지키다' 사례는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 및 저소득자 등 국민을 대상으로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 공공·금융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6대 정책이다.

주요 추진 내용으로는 △문자발송통신사 실명제 △문자사기 발신번호 블랙리스트 공유체계 구축 △공공·금융기관 인증을 위한 안심마크 표시 등이다. 이를 통해 사기문자를 최초에 발송한 문자사업자 확인 기간이 5.4일에서 1일 이내로 단축돼, 보다 신속한 사기문자 발신번호 차단 및 수사기관의 수사가 가능해진다. 또한, 공공·금융기관 문자 안심마크를 통해 국민들은 안심마크 표시 여부에 따라 메시지의 신뢰성을 판단할 수 있다.

이원태 KISA 원장은 "문자중계사, 이통사 등 통신사업자의 적극적인 협력이 있었기에 본 정책을 마련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과기정통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경찰청, 통신사업자 등과 원팀이 돼, 보이스피싱·스미싱·불법스팸 등 전화사기를 통한 국민 피해 예방에 앞장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KISA는 이번 경진대회 뿐 아니라, 지난 10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개최된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도 '통신사 약관개정으로 보이스피싱, 스미싱 규제 사각지대 전화번호 이용정지 근거 마련' 과제가 과기정통부 대표과제로 선정돼 과기부장관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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