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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ICT융합 ‘프롭테크’ 육성 힘싣는다
부동산 ICT융합 ‘프롭테크’ 육성 힘싣는다
  • 차종환 기자
  • 승인 2021.11.30 14: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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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개방∙창업거점 마련
소비자 보호∙기존업계 상생 역점
프롭테크 등 부동산신산업 육성을 위한 세부 방안이 마련됐다. [사진=클립아트 코리아]
프롭테크 등 부동산신산업 육성을 위한 세부 방안이 마련됐다. [사진=클립아트 코리아]

[정보통신신문=차종환기자]

부동산(Property) 서비스에 ICT를 접목한 프롭테크 산업이 정부의 육성책을 발판으로 본격적인 성장세에 돌입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프롭테크 등 부동산신산업 육성을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부동산신산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관련업계와 정보를 공유하고 향후 이행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부동산신산업 육성방안’은 4차 산업혁명 등 기술발전에 따라 프롭테크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 증가로 부동산 자문, 분양대행 등의 업역이 새로운 산업으로 인식됨에 따라, 새로운 부동산서비스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추진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제도적 기반 구축에 이어 신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과제 도출을 위해 그동안 전문기관 연구 수행 및 업계 관계자·전문가 등을 포함한 전담조직(TF)을 운영, 관계기관(부동산원 등) 협의를 통해 ‘부동산신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부동산 데이터경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프롭테크 서비스의 근간이 주로 부동산 정보에 기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업계 수요조사를 통해 수요가 높은 정보를 지속적으로 생산,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데이터 활용 현황과 추가수요를 분석해 공개 범위∙일정 등을 포함한 공공데이터의 단계별 개방 전략을 수립한다.

다양한 기관에 산재한 정보와 민간이 수집한 정보 등을 효과적으로 수집·관리·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시스템 구축도 추진할 계획이다.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시 주택‧토지 특성 및 거래 등의 정보가 통합 제공되며, 다양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시각화한 빅데이터맵을 통해 알고 싶은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민간이 수집한 정보 거래를 위한 데이터거래소를 운영하고, 데이터 품질관리를 통해 표준화되고 정확성이 높은 최신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현재 사용률이 저조한 부동산 전자계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공공과의 계약, 공적관리가 필요한 계약부터 의무화를 추진한다.

민간의 자발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업계에서 활용하고 있는 부동산거래플랫폼과 전자계약 시스템을 연계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계약 시 지원하는 중개보수 바우처도 확대할 계획이다.

산업발전 기반 구축 및 활성화 지원에도 집중한다.

인재채용, 교통 및 기관교류 등 경영환경이 우수한 곳에 프롭테크 창업기업 등의 업무 공간을 조성하는 프롭테크 빌리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기존에 서울 도심(부동산원 강남사옥)에서 제공하던 전용 사무공간을 확장(100㎡→ 308㎡)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기업 입주수요 등을 고려해 판교2밸리, 부산 등으로 확대를 검토한다.

창업경진대회를 시장수요에 맞춰 개편하고, 우수한 아이디어팀에 대한 후속교육을 내실화하며, 우수사업자 인증 시 홍보와 공공사업 가점 등 혜택을 강화한다.

또한, 프롭테크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한국부동산원 등을 지원센터로 지정해 지원 사업을 운영하게 할 계획이다.

부동산서비스산업 내 갈등 확산을 방지하고 상생방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신산업과 기존산업 간 협의체를 개설·운영한다. 협의체를 통해 기술 변화와 시장 전망 등을 업계와 공유하고, 프롭테크 및 기존사업자 간 동반자로서 대응방안도 모색한다.

한편, 소비자 보호 및 시장신뢰 구축을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부동산신산업을 건실한 산업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 서비스산업의 근간이 되는 소비자 신뢰와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부동산 중개대상물의 허위·과장 광고 등에 대해 민간기구를 통한 자율적인 시정(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과 함께 공공차원(광고재단 등)의 모니터링도 병행한다.

부동산매매업 등 관리가 필요한 업종의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을 마련하고, 소비자에 대한 일반적인 피해방지 원칙도 마련한다.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 증가로 새롭게 산업으로 인식되는 부동산자문업, 매매업, 분양대행업 등 3개 업종을 법정화하고, 이를 통해 업체별 현황, 애로사항 및 지원 필요사항 등을 조사해 정책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에 마련한 신산업 육성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해 프롭테크 등 부동산신산업이 국민께 양질의 부동산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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