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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 1075건 검거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 1075건 검거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1.11.30 1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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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신설 추진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 유형별 발생건수. [자료=경찰청]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 유형별 발생건수. [자료=경찰청]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사이버수사국)는 2021년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 집중단속을 추진해 해킹, 랜섬웨어 등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 1075건·619명을 검거하고 이 중 19명을 구속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단속은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8개월간 △해킹(단순침입, 계정도용, 자료유출, 자료훼손) △랜섬웨어 등 악성프로그램 유포 △분산 서비스 거부(DDoS) 공격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경찰청은 피해액 등을 기준으로 피해 규모가 큰 주요 사건을 시도경찰청에서 수사하도록 '시도경찰청 집중 수사체계'를 구축, 시도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팀을 중심으로 단속을 전개했다.

그 결과, 전년 같은 기간 대비 발생 건수는 5.3% 감소(2985건→2825건) 했으나 검거율은 16.8%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단속기간에 유형별 발생 건수는 해킹(2128건, 75.3%), 악성프로그램(77건, 2.7%), 랜섬웨어(42건, 1.5%), 디도스(11건, 0.4%) 순으로 많았다.

해킹은 발생 건수가 많고 개인정보 유출 등 추가 피해 발생의 위험성이 있어 지속해서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며, 랜섬웨어, 디도스 등은 발생 건수는 적으나 피해 규모가 큰 특성이 있어 전담 수사가 가능한 부서 등 전문화된 대응체계가 필요하다는 게 경찰청의 설명이다.

경찰은 전 세계적으로도 검거사례가 많지 않은 랜섬웨어의 경우, 적극적인 국제공조와 수년간 축적된 수사역량을 바탕으로 갠드크랩, 클롭 랜섬웨어 등 다수의 랜섬웨어 사건을 해결했다.

특히, 갠드크랩 랜섬웨어 사건은 유엔 '제30회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수사 사례로 발표되기도 했으며, 유로폴 등 17개 해외 주요국과 협력해 실시한 랜섬웨어 유포 피의자 검거 작전(작전명 'GoldDust') 중 단일 국가에서 가장 많은 피의자를 검거한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최근 빈발하는 가상자산 관련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 등 신종 사이버범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일선 수사관들을 적극 지원해 주요 가상자산 관련 정보통신망 침해사범을 검거했다.

한편, 국제공조를 통해 코인레일 거래소에서 탈취됐던 가상자산을 해외거래소로부터 45억원 상당의 환수했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훔쳐 탈취한 국내 거래소에 보관 중이던 5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동결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회복에도 노력했다.

나아가, 사이버테러는 단 한 건으로도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전담 대응체계를 갖추기 위해 사이버수사국 내에 '과' 단위 조직인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신설을 추진하는 한편, 관계기관과 협업을 위해 관련 법령 제·개정 및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2차, 3차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큰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예방을 위해 해킹 피해에 특히 유의하고, 피해를 입은 경우 경찰청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ECRM)을 이용해 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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