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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발주공사 ‘안전관리’ 강화, 12월 1일 적용
공공기관 발주공사 ‘안전관리’ 강화, 12월 1일 적용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1.12.01 2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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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개정
공공부문 발주공사에서 안전관리 평가가 강화된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공공부문 발주공사에서 안전관리 평가가 강화된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공공부문 공사 계약에서 안전관리 능력이 우수한 업체가 낙찰될 확률이 높아진다. 특히 사고사망만인율 평가가 강화돼 최대 –1점의 감점이 주어진다.

기획재정부는 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안전 강화 및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계약 예규’를 개정·공포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공공 공사계약에서 안전관리 능력이 우수한 업체가 낙찰될 수 있도록 종합심사낙찰제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에서 사고사망만인율 항목의 감점과 가점을 최대 1점까지 부여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0.8점 이내에서 가점만 매겼다면 가·감점 ±1점이 주어진다.

또한 종합심사낙찰제에 산재 예방 활동 실적,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목적 외 사용 제한, 행정 형벌(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안전 평가 항목도 확대한다. 공사 원가에 반영 중인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물품 제조 원가에도 반영해 제품의 안전·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도 마련했다.

공공공사에서 저가입찰을 개선하기 위해 종합심사낙찰제 동점자 처리 기준을 바꿔 계약상대자에게도 적정대가를 지급하도록 했다.

이에 동점자 발생 시 낙찰자 결정 기준이 현행 ‘입찰 가격이 낮은 자’에서 ‘균형가격에 근접한 자’로 변경된다. 이 기준은 공사비 100~300억원의 간이형 종심제에서 우선 적용하고 300억원 이상 공사는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발주기관의 계약 해제·해지 사유도 현행 ‘발주 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에서 ‘정부 정책 변화, 관계 법령 제·개정 등’으로 구체화된다.

공사 정지에 따른 지연 보상금 지급 사유도 ‘발주 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에서 ‘부지 제공·보상 업무·인허가 지연 등’으로 바뀐다.

소프트웨어(SW)사업 하자책임범위도 명확해진다.

SW사업의 하자책임 기준을 전체 사업 종료 시점 또는 기성 인수 시점으로 명확히 했다. 무상 하자 보수 기간은 전체 또는 기성 인수에 의한 사업 종료일로부터 1년으로 정해 부당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했다.

한편 1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재무비율, 신용평가등급 가운데 유리한 항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율권이 부여된다. 이는 경영 상태를 재무비율로만 평가해 업계 평균 변동에 따라 해당 업체 평가 결과가 달라지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개정된 계약 예규는 12월1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적격심사기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은 각 발주기관의 세부심사기준 준비 기간을 고려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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