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6:55 (목)
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 저가하도급·부실시공 예방과 직결
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 저가하도급·부실시공 예방과 직결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1.12.05 21: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사협회, 발주처 홍보 강화
불합리한 입찰 차단 총력전

행안부, 시·도·교육청에 통보
분리발주관련 주의사항 시달
[자료=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자료=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4차 산업혁명과 초연결 지능정보사회가 무르익으면서 고품질 정보통신망 구축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정보통신 네트워크가 안정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의 되는 첨단 정보통신서비스를 원활하게 구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공사협회 지속적 노력 '결실' 
이에 비춰볼 때 정보통신공사를 일반건설공사, 전기공사 등 다른 공종의 공사와 분리해 도급하도록 하는 분리발주제도는 정보통신인프라를 고도화하기 위한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는 11월 23일 시·도 및 교육청을 대상으로 전기·통신·소방시설공사 발주관련 주의사항을 통보했다. 

행안부는 해당 기관에 발송한 문서에서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가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 법령에 규정된 경우 다른 업종의 공사와 반드시 분리발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행안부는 시·도 및 교육청에서는 시·군·구, 교육지원청,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등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는 기관(부서)에 해당 내용을 통보해 관련법령에 위배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고 시달했다. 

행안부에서 시달한 주의사항은 일부 자치단체에서 주된 목적물 상 공사계약임에도 물품·용역계약으로 발주해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적용하는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또한 행안부는 전기·통신·소방시설 공사는 관련법령에 의해 분리발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검토 없이 타 공종과 통합발주 하는 등 지방계약법령 위반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고 강조했다. 

행안부의 이번 조치는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회원 권익증진과 공사업 역량 강화의 일환으로 정보통신공사 수급자격 및 분리발주에 대한 홍보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온 노력의 결과라 할 수 있다. 

협회는 그간 행안부에 대형공사·특정공사 중 정보통신공사의 분리발주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아울러 대형공사·특정공사의 입찰방법심의요청 대상에서 정보통신공사를 제외할 것을 요청하는 등 정보통신공사의 전문성·독립성 확보와 계약제도의 합리적 개선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올해의 경우 '경기도 대표도서관 건립공사',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공사', '통합 청주시청사 건립공사' 등 29건의 대형공사 입찰방법에 대한 분리발주를 해당 발주처에 요청했다.

또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등 연간 정보통신공사 물량이 많은 공공 발주처에 대해 분리발주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불합리한 입찰 및 불법시공을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협회는 △17개 광역자지단체 및 253개 기초자치단체 △공기업 36곳 및 준정부기관 96곳을 비롯해 △기타 공공기관 218곳 △지방공기업(광역지자체 48개 기관) △지방공기업(기초지자체 107개 기관)을 대상으로 '정보통신공사 수급자격 및 분리발주'에 관한 홍보 안내문 및 팸플릿을 배부한 바 있다.

■분리발주 관련규정 이해 필수
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제도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관계법령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수적이다.

정보통신공사업법 25조에 따르면 정보통신공사는 대통령령에서 정한 예외규정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건설공사 등 다른 종류의 공사와 분리해 도급해야 한다. 

분리발주제도는 지난 1971년 정보통신공사업법(당시 전신전화설비 공사업법)에 규정돼 현재까지 지켜지고 있다. 이 제도는 일괄발주 시 예상되는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건설업체의 수주 독점과 저가하도급 등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중소 전문업체를 보호·육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렇지만 일부 공공 발주처에서는 각종 행정편의적 논리를 내세우며 대규모 시설공사를 설계시공일괄입찰 또는 기술제안입찰 방식으로 통합발주 해 중소 시공업체의 공분과 거센 반발을 초래하고 있다. 이들 발주처의 경우 공기를 단축한다는 등의 이유로 통합발주를 추진하고 있다.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에도 분리발주 규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다른 공종과 통합발주 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 같은 업무행태는 분리발주제도의 근본 취지와 전문 시설공사 영역의 전문성과 산업분야별 특수성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주된 목적물 상 공사계약임에도 물품·용역계약으로 발주해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적용하는 문제도 속히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적용할 경우 발주자는 다수의 입찰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거쳐 해당사업에 가장 적합한 자와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에 사업의 특성을 면밀히 고려하지 않고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적용할 경우 기술적 평가에 대한 변별력이 상실돼 무분별한 저가투찰이 발생할 우려도 제기된다. 또한 기술의 다양성 측면에서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해당사업에 참여하기가 매우 어려워진다. 

협회 관계자는 "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제도는 정보통신설비의 시공품질·신뢰성·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정보화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제도는 정보통신설비를 시공하는 중소 전문업체를 육성할 뿐만 아니라,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를 사용하게 될 발주기관 및 수요기관을 보호하는 다양한 정책목표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행안부의 이번 조치로 앞으로 공공 시설공사 등 제반 정보통신공사가 합리적으로 집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3-28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