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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등 OTT, 제작사에 추가 수익 보상 방안 법제화 필요”
“넷플릭스 등 OTT, 제작사에 추가 수익 보상 방안 법제화 필요”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1.12.06 2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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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국가 소프트파워 제고 효과 고려
무조건적 규제 지양될 필요 역설

자발적 상생방안 마련 유도하고
독점력 고려한 방발기금 부과 제안
국회입법조사처가 6일 글로벌OTT 정책과 관련해, 국내 외주 제작사에 추가 수익을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보고서를 펴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국회입법조사처가 6일 글로벌OTT 정책과 관련해, 국내 외주 제작사에 추가 수익을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보고서를 펴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들이 국내 수익 규모에 비례해 국내 콘텐츠 산업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에 6일 국회입법조사처는 규제보다는 글로벌 OTT의 자발적 상생방안 마련을 유도해 국내 콘텐츠산업 발전의 순기능을 극대화하는 한편, 일정 기준 이상의 매출액과 이용자수 보유 사업자에 발전기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최근 넷플릭스에서 국내 콘텐츠인 '지옥', '오징어게임' 등이 비영어권 콘텐츠 부분 1위를 기록하며 한국 콘텐츠 위상을 높이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성공에도 저작권 수익이 100% 넷플릭스에 귀속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화제가 된 바 있다.

이러한 저작권 문제와 더불어 넷플릭스를 비롯한 디즈니플러스, 애플TV플러스 등 글로벌OTT가 국내 미디어콘텐츠산업 생태계를 크게 변화시키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보고서는 초국적 자본의 대규모 직접 투자는 제작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작자들의 콘텐츠 창작을 활성화시키는 순기능이 있다고 설명한다. 초국적OTT 플랫폼에 공개되므로 글로벌시장 진출도 매우 손쉬워진다.

반면, 계약상 콘텐츠 저작권 양도로 인해 초대박이 나더라도 초과 수익에서 제작사가 소외되는 점과 국내 콘텐츠시장의 글로벌사업자 종속 가능성 등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콘텐츠의 경우 외주업체인 제작사에는 제작비와 제작비의 15% 정도를 선지급한 후, 이후의 추가 수익은 넷플릭스가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저작권법상 저작권은 창작자에게 있으나, 상호계약에 따라 이를 전부 또는 일부 양도할 수 있다.

OTT 사업자의 경우 기존 국내 사업자들에게 부과되는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영화발전기금에서도 제외되고 있다.

방송통신사업자의 경우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일정비율이 기금으로 부과되며, 영화발전기금의 경우 영화상영관 입장권 가격의 5% 이하가 부과된다.

이에 지난해 11월 노웅래의원은 저작권의 포괄적 양도를 무효로 규정하고, 양도 계약 시에는 5년 후 당사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또한 양도에 따른 보상이 수익과 비교해 부정당한 경우 저작자가 추가적인 보상 청구 및 관련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올 9월 이용빈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에서는 방송통신발전기금 부과 대상에 OTT도 포함시키도록 했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유럽연합(EU)의 경우는 저작권 양도 시 적절한 보상을 받도록 국가가 보장해야 할 뿐 아니라, 1년마다 수익과 기대보상 등에 대한 정보를 저작권자가 제공받아야 한다.

또한 기금과 관련, EU는 영세사업자를 제외한 '미디어서비스제공자'가 콘텐츠 직접투자와 국가기금 등에 대해 매출액에 기반해 기여해야 한다.

프랑스의 경우는 2018년부터 영상물지원기금 중 비디오세를 OTT에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입법조사처는 관련 정책 마련을 위해서는 정치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의 편익과 비용이 모두 고려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먼저 정치적 측면을 고려할 경우, 글로벌OTT가 국내 콘텐츠의 제작과 글로벌 확산에 기여하며 국가의 문화적 권력을 제고시키는 주요 기반이 되고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글로벌OTT가 국내 콘텐츠의 제작 및 유통, 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저작권 양도 후 추가적 보상 방안 마련에 대한 입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국내 콘텐츠산업 발전을 위한 기금 부과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조사처는 현재 방발기금 징수 대상이 법적 진입장벽하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방송사업자 및 기간통신사업자인 만큼, 향후 징수 주체를 OTT를 포함한 부가통신사업자로 확대할 경우 시장 독점력의 기반이 되는 국내 이용자수, 매출액 등이 일정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포함시킬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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