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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 이용수칙, 알지만 안 지켜져”
“PM 이용수칙, 알지만 안 지켜져”
  • 차종환 기자
  • 승인 2021.12.06 20: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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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격 강화∙처벌 규정 신설
법 인지 불구 준수율 54% 그쳐
[자료=교통안전공단]
[자료=교통안전공단]

[정보통신신문=차종환기자]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 5월 개정된 개인형이동장치(PM) 관련 법규 인지도와 주행실태 조사 결과,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규 인지도에 비해 이용자의 실제 준수율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PM은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지난 5월 13일부터 운전자격 등이 강화되고, 처벌 규정이 신설됐다.

2021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시범조사 항목으로 진행된 PM 이용자 대상 PM 개정법 인지도 및 주행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PM 관련 개정법 항목별 인지도는 평균 84.2%로 나타났으나, 이용자들의 실제 준수율은 54%에 그쳤다. 대다수가 PM 관련 법규를 알지만 준수하지 않는 것이다.

조사 결과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안전모 착용 의무화의 경우 법규 인지도는 89.8%에 달했으나, 실제로 안전모를 착용한 이용자는 26.3%로 이용자의 인지도와 준수율 간의 괴리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안전모 착용 준수율은 개인형 이동장치 소유 형태에 따라서도 큰 차이를 보였다.

개인 소유자의 경우 안전모 착용 준수율은 55.6%였으나, 공유형 이동장치의 준수율은 13.2%에 불과했다.

또한, 주행도로 준수의 경우 75.4%가 주행도로를 인지하고 있었지만, 준수율은 39.5%로 나타났다. PM 이용자 10명 중 6명은 보도로 통행하는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었다.

공단 관계자는 “PM 이용객 증가에 따라 사망자수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PM 이용자는 관련 규정을 반드시 숙지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해당 수칙은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 보유 및 13세 미만 어린이 이용 불가 △ 안전모 착용 의무 및 등화장치 장착여부 확인 후 야간 주행 시 등화장치 작동 △PM 주행 시 자전거도로 또는 길가장자리구역 이용 및 횡단보도 통행 시 이동장치에서 내려서 보행 등이다.

한편, PM 개정법에 대한 국민 수용도 조사 결과, 개정된 법규를 반대하는 이용자는 5.2%에 불과하지만, 개정법이 PM 안전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이용자는 63.5%로 과반수 이용자가 규정 강화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권용복 공단 이사장은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PM이 국민들의 안전까지 책임지는 미래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이용자들의 안전수칙 준수가 중요하다”며, “안전한 PM 이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실천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자료=교통안전공단]
[자료=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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