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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등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가이드라인 마련
넷플릭스 등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가이드라인 마련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1.12.07 20: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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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실제 서비스 장애 사례 등 예시
안정석 확보 절차 등 쉽게 참고
콘텐츠제공사업자의 인터넷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그림은 트래픽양 측정 위치 안내 관련 인포그래픽. [사진=과기정통부]
콘텐츠제공사업자의 인터넷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그림은 트래픽양 측정 위치 안내 관련 인포그래픽. [사진=과기정통부]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콘텐츠제공사업자(CP, 부가통신사업자)의 인터넷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를 실례를 통해 상세히 안내한 가이드라인이 발표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7에 따른 제도의 실효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작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대형 CP가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의무화했다. 올해 대상은 구글,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메타플랫폼(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콘텐츠웨이브다.

과기정통부는 동 제도의 실효성을 더욱 제고하기 위해 대상사업자뿐만 아니라 모든 부가통신사업자가 참고·조치할 수 있도록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동 가이드라인은 발생한 장애 사례를 바탕으로 대형 부가통신사업자들이 편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실제로 취하고 있는 조치들을 누구나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예시와 절차 위주로 구성돼 있다.

동 가이드라인은 총 6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 법령에서 의무화하고 있는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 조치(제3장)와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제4장)의 구체적인 예시를 포함하고 있으며, 장애 발생 시의 이행 절차(제6장)에 대해서도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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