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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부정 취득·사용 ‘부정경쟁행위’ 규정…형사 처벌
데이터 부정 취득·사용 ‘부정경쟁행위’ 규정…형사 처벌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1.12.07 2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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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부정경쟁방지법 공포돼
유명인 초상 등 무단 사용도 대상
내년 4월‧6월 이후 시행 예정
데이터 부정 취득 및 사용이 부정경쟁행위로 규정돼 사안에 따라 형사 처벌도 가능해진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데이터 부정 취득 및 사용이 부정경쟁행위로 규정돼 사안에 따라 형사 처벌도 가능해진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데이터의 부정 취득 및 사용 시 법원에 금지 청구가 가능해지고, 경우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전망이다.

특허청은 데이터의 부정 취득·사용 행위 및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신설하는 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7일 공포돼 내년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데이터의 부정 취득 및 사용행위 발생 시 법원에 금지를 청구할 수 있고,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 청구도 가능해지며, 특허청에 행정조사를 신청해 시정권고 등 구제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까지도 가능해진다.

또한 개정법은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신설해,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는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의 무단 사용행위로 인해 경제적 이익을 침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무단 사용행위에 대한 금지를 청구할 수 있고, 손해 발생 시 배상청구도 가능해지며, 특허청에 행정조사를 신청해 시정권고 등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데이터 부정취득·사용은 내년 4월 20일부터,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 무단사용 관련 규정은 6월 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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