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9일부터 시행 공고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앞으로 국민 누구나 행정서비스를 신청하는데 필요한 본인의 행정정보를 서류 형태로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고, 본인이 요구하면 행정기관과 은행, 신용정보회사 등 다양한 곳에 보낼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민원을 신청할 때 행정기관이 발급하는 모바일 신분증을 이용해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고, 공무원은 모바일 공무원증을 이용해서 행정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9일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개정된 전자정부법 시행령은 행정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등의 기술 종류를 규정하고, 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은행이나 보험사 등 활용 수요가 많고 정보시스템의 안전성이 확보된 기관에 정보주체가 본인의 행정정보를 보낼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고려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정할 때 행정기관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또한 국민과 공무원이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를 개선했다.
국민이 전자정부서비스를 이용할 때 모바일 신분증을 활용해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국민이 친숙한 모바일 환경을 이용해서 간편하게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행정기관의 업무담당자들이 행정전자서명(GPKI) 외에 모바일 공무원증을 이용해서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