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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규모 이상 기업 정보보호 현황 공시 기준 신설
일정규모 이상 기업 정보보호 현황 공시 기준 신설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1.12.07 2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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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정보보호 공시 의무화
2022년 본격 시행

기업 정보보호 수준 제고
관련 투자 활성화 기대
정보보호 공시 의무대상 기준. [자료=과기정통부]
정보보호 공시 의무대상 기준. [자료=과기정통부]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12월 9일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정보보호 투자·인력·인증현황 등 정보보호 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보호 투자 활성화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정보보호 공시 의무화 등의 제도를 담은 '정보보호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7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오는 12월 9일부터 개정 시행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정보보호산업법이 일부개정(제13조제2항 신설)된 이후, 법률에 위임을 받아 △의무대상 기준 △이행기한 등 제도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담은 시행령을 마련했다.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의 범위와 기준은 학계, 법조계, 사업자단체, 대·중견·중소기업(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등 각계 전문가 의견과 이해관계자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도출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정보보호 공시 의무 부과 대상의 범위와 기준을 신설(제8조제1항)했다.

관계부처, 전문가 연구반, 이해관계자의 의견과 제도 개정 취지 및 기업 규제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해 △사업분야 △매출액 △이용자 수 등에 따른 의무대상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사업분야 기준으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회선설비 보유 기간통신사업자, '정보통신망법' 제46조에 따른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제공자 등이 정보보호 공시 대상이다.

매출액 기준으로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 상장법인 중 매출액 3000억원 이상이 대상이다.

이용자 수에서는 전년도말 직전 3개월간 정보통신서비스 일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인 곳이 해당된다.

정보보호 공시 의무 예외 규정을 신설(제8조제2항)했다.

기업의 규제 부담 완화 등의 의견을 반영해 △공공기관 △소기업 △금융회사 △정보통신업 또는 도·소매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지 않는 전자금융업자는 의무대상에서 제외했다.

정보보호 공시 이행 기한 신설(제8조제6항)도 담겼다.

기업공시, 환경공시 등 타 공시제도의 이행 기간을 참고해 6월 30일까지 기업별 정보보호 공시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새롭게 의무화되는 정보보호 공시가 국내 기업·기관의 정보보호 수준을 더욱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정보보호 공시 전 과정 컨설팅, 교육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들이 쉽게 정보보호 공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보호 투자, 인력 산출 방법, 정보보호 활동 대상 기준 등의 내용을 담은 '정보보호 공시 가이드라인'을 연내 개정할 예정이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4차산업혁명의 디지털 대전환이 진행돼 최근 KT네트워크 장애 사태에서 보듯이 디지털과 네트워크 의존도는 그 어느 때 보다도 높다"며 "이용자는 정보보호 공시를 통해 기업이 어느 정도 노력으로 정보보호에 투자하는지 알 필요가 있고, 이를 알리는 과정에서 경영진의 관심이 촉구돼 정보보호 투자가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선순환 구조가 모든 산업 분야에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보보호산업계에서는 개정 시행령에 따른 정보보호 공시 의무화가 이뤄지면, 국내 기업 정보보호 수준 제고 및 관련 투자 활성화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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