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운영기준 시행
수요기관 요청 우선 반영
수요기관 요청 우선 반영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앞으로 조달청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심의에 외부전문가를 비롯해 청렴옴부즈만이 참여하는 등 공정성이 대폭 강화된다.
조달청은 관급심의 공정성 강화와 선정위원회 운영 개선을 위해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을 개정,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우선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외부전문가 참여가 확대된다.
관급자재 심의대상이 많은 기계, 전기 분야에 민간전문가(조달청 기술자문위원)를 위촉하는 등 외부 심의위원을 50% 이상 참여시켜 공정성을 강화했다.
또한 납품업체 선정품목이 50억원 이상인 관급자재 심의회에는 청렴옴부즈만이 심의과정 전반을 참관하고, 청렴도 향상을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아울러 심의회 전에 대상품목의 상세규격을 제공하고, 심의회 이후에는 수요기관 추천사유 등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다.
납품업체 선정 절차도 개선해 수요기관이 요청하는 제품을 우선 반영하고 실사용자의 선택권을 충분히 보장키로 했다. 이와 함께 혁신성과 공공성이 인정된 혁신제품도 납품업체 선정대상에 포함시켜 성장과 판로를 지원한다.
수요기관의 편익 향상을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공사현장 시·도에 납품가능 업체가 없으면 인접지역에서 납품업체를 선정하고, 대상품목의 해당연도 모든 우수조달물품 배정금액 중 해당업체에 배정된 비율이 50% 이하인 업체만 선정해 지역별 편중을 완화했다.
가령 서울에 납품업체가 없을 경우 인천, 경기지역에서 업체를 선정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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