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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AI・데이터 사업 개인정보 보호 체계 대폭 강화
과기정통부, AI・데이터 사업 개인정보 보호 체계 대폭 강화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1.12.10 08: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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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전담기관 관련 자문위 설치
사업 참여기업‧기관 담당자 대상
역량 강화 교육 세미나 개최도
과기정통부가 인공지능 및 데이터 사업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 강화에 나섰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과기정통부가 인공지능 및 데이터 사업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 강화에 나섰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근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인공지능・데이터 사업이 증가하면서 관련 사업 전담기관에 자문위를 설치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체계 강화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업관리를 담당하는 전담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사업 관리체계’ 개선 △사업 수행기관의 담당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역량 강화 교육 세미나’ 개최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인공지능・데이터 사업관리 전 과정에서 사업 수행기관들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켜야할 의무사항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등 사업 전담기관이 그 이행현황을 점검・보완조치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관련 사업 관리체계를 대폭 강화·개선한다.

이번 개선방안은 △사업 전담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지원・점검 확대 △사업 수행기관의 역할과 책임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먼저, 사업 전담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법률·기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개인정보 활용 과제 자문위원회’를 운영한다.

자문위원회는 사업의 기획과 추진 시 개인정보 관련 사항을 사전점검하고, 이슈 발생 시에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게 된다.

다음으로, 사업 기획단계에서부터 공모・평가・협약・수행・사후 활용 등 사업 전 단계별에서 필요한 개인정보보호 강화 관리방안을 마련했으며, 각 사업 전담기관들은 사업별 특성을 반영해 적용할 계획이다.

기획단계에서는 개인정보 수집·활용 근거, 가명처리 필요 여부, 위탁처리 필요 여부 등 사전 점검, 공모단계에서는 과제별 특성에 따라 위탁처리 및 고지,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시 등 의무화, 평가·협약단계에서는 사업 수행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상의 개인정보 이슈 및 조치계획을 점검한다.

수행단계에서는 사업 수행기관의 자체적인 정기적인 점검 의무화 및 사업 전담기관이 그 점검결과를 토대로 정기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사업종료 및 활용 단계에서는 사용 데이터의 파기, 결과물에 개인정보 포함 여부 점검 등을 의무화한다.

아울러, 실증랩(안심존) 내의 데이터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인공지능 알고리즘 반출 시 자동점검 소프트웨어 설치 등 기술적·관리적 보안대책도 강화해 시행한다.

특히, 개인정보처리자인 사업 수행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평가 단계에서 개인정보 유출 등 개인정보보호법 또는 실증랩(안심존)의 보안규정을 위반한 기관에 대해서는 사업 참여에 불이익을 강화(평가시 감점 등)할 방침이다.

사업 전담기관은 사업 수행기관들이 강화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준수하는 것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의 적법・안전한 처리와 침해 예방 등을 위해 활용 가능한 각종 가이드라인 및 표준 양식 등을 제공하고, 필요한 전문적인 자문 및 교육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인공지능・데이터 사업의 참여기업・공공기관・지자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역량 강화 교육 세미나’를 개최했다.

교육 세미나는 △인공지능・데이터 사업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주요 이슈 △인공지능 개인정보 자율점검표 활용방안 △개인정보 영향평가 개요 △가명정보처리 가이드라인 개요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전반적인 내용을 다뤘다.

이번 교육은 특히 개인정보보호 관련 전문성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앞으로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부터는 사업 수행기관 담당자들의 사업 착수 전 개인정보보호 교육 이수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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