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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규제 기본 개념부터 완전히 새로 짜야”
“플랫폼 규제 기본 개념부터 완전히 새로 짜야”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1.12.09 2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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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식 서강대 교수
‘디지털 대전환 메가트렌드 컨퍼런스’ 발표
거버넌스 확립 위한 상위 규범 마련 제안도
9일 '디지털 대전환 메가트렌드 컨퍼런스'에서 홍대식 서강대 교수가 발제하고 있다.
9일 '디지털 대전환 메가트렌드 컨퍼런스'에서 홍대식 서강대 교수가 발제하고 있다.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코로나 시대 전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디지털 플랫폼이 ‘승자독식’ 특성과 기존 산업 규제의 틀로는 포섭할 수 없는 다양한 문제들을 안고 있어, 디지털 플랫폼을 위한 새로운 규제 패러다임 및 틀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부처 간 원활한 소통을 통해 디지털 플랫폼의 법적 정의부터 일원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뼈아픈 지적이 제기됐다.

디지털 플랫폼 9일 과기정통부와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 주최로 열린 '디지털 대전환 메가트렌드 컨퍼런스'에서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플랫폼 경제의 발전을 위한 경쟁 정책’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디지털플랫폼 경쟁정책 패러다임의 재편 논의는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플랫폼 경제 특성으로 인해 새로 발생한 현상들을 기존 패러다임으로 대체하기 어렵다는 것이 공통적인 전문가들의 분석이기 때문.

경쟁정책에는 일단 자율을 부여하고 룰 위반 시 규제하는 공정위식 사후적 정책뿐 아니라, 경쟁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을 때 경쟁을 형성하기 위한 기반 조성 과기정통부 등 전문 규제당국의 형성적 정책도 존재한다.

형성적 경쟁정책과 사후적 경쟁정책 역할 분담이 비교적 명확했던 통신 분야와 달리, 양자 간 경계가 흐릿하다는 것도 플랫폼 경제가 가지는 특성 중 하나다. 경제학적으로도 기존 분석틀이 플랫폼 기업에 맞지 않는다.

현재 플랫폼 시장을 둘러싼 경쟁 이슈들을 살펴보면 △디지털 플랫폼의 독과점으로 인한 사업범위 제한 조치 △앱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 금지 △개인정보보호 등 데이터프라이버시 문제 등이 있다.

여기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플랫폼 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체계 내에서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법적 정의가 부재해 규제 영역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중복규제의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

플랫폼에 대한 규제 정당성도 입증하기 어렵다. 온라인 플랫폼의 승자독식 또는 쏠림 상황에서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실증적으로 입증돼야 하지만, 정확한 시장 실태 조사가 아직 수행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홍대식 교수는 “디지털 시장 경쟁 규제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다고 말했다.

새로운 규제 패러다임과 규제 방향을 설정할 때 고려할 점들은 매우 다양하다.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경우 다양한 원천의 경제력 또는 시장지배력에 기반한 남용행위가 문제가 되며, 경제적 성격에서는 시장접근 및 거래기회 제한, 과정의 공정성 저해 등의 문제를 재고해야 한다.

사회적 측면에서는 소비자 개인정보 관련 권리보호, 상품 또는 서비스의 소비자선택을 유도하는 사업자 행위의 프로세스 및 전문 기술에 탑재된 투명성과 책무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용자에게는 무료 서비스를, 판매자에게는 비용을 청구하고 양자를 중계하는 플랫폼 시장의 양면 시장적 특성은 기존 시장 획정 기준의 적용을 어렵게 한다. 데이터를 통한 이용자 침해 문제도 포함돼야 한다.

이에 홍 교수는 규제 패러다임 전환 및 이를 구체화하는 프레임워크 도출 시 규제대상자 범주의 명확한 설정이 중요하다며, 규제대상 지정 여부 및 규제목적에 따른 경제력, 시장력 또는영향력 판단 기준의 현실화 및 세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교수는 마지막으로 “최우선과제는 거버넌스의 확립으로, 부처 간 소통이 부재한 현재로서는 무리가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상위의 규범가치를 설정해야 할 필요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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