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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ICT 활용 사이버 범죄 강력 대응
정부, ICT 활용 사이버 범죄 강력 대응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1.12.13 21: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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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테러대응센터' 설치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과 확대

사이버 범죄 전담수사관
연 100명 이상 채용 실시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정부가 각종 정보통신기술(ICT)을 도입해 사이버수사 역량을 강화, 각종 사이버 범죄 근절에 나선다.

최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3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정부는 날로 교묘해지는 사이버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사이버수사 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논의 결과 인적·기술적 수사역량 개선, 국제형사기구 공조 강화 등 사이버범죄 대응체계를 고도화하고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첨단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수요자까지 신상공개를 더욱 확대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논의된 방안을 살펴보면, 정부는 조직·인력 등 사이버 범죄 대응기반을 확충하고 사이버테러·사이버사기 등 사이버 범죄에 강력 대응한다.

사이버테러수사 컨트롤타워인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설치를 추진하고,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과를 확대한다.

민간 IT 전문가를 사이버 범죄 전담수사관으로 연 100명 이상 채용을 확대하고, 일부는 채용 직급을 초급 간부인 경위로 선발한다.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사이버사기·사이버테러 등 신종 사이버범죄에 대해 범죄행위별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한다.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현행 성폭력처벌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신상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올해 시행되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제도를 활성화해 적법한 신분위장 수사로 범죄심리를 철저하게 억제한다.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통신수단 차단 체계. [자료=국무조정실]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통신수단 차단 체계. [자료=국무조정실]

사이버수사 영역에 최첨단 기술을 적극 도입해 범죄보다 앞선 기술로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한다.

경찰청·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유관기관 협력으로 사이버공격 근원지 분석기술, 보이스피싱에 활용되는 불법 전화번호중계기(SIM 박스) 탐지 등의 첨단 기술을 신규 개발한다.

국내 민간위탁 전문교육 및 해외교육 예산을 확대하고, 맞춤형 석사과정을 내실화한다. 특히 경찰청 주관 폴사이버 챌린지 대회를 향후 국제대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사이버수사 역량 강화의 장으로 활용한다.

국제기구, 해외 수사기관, 글로벌 IT 기업과의 국제공조망을 확충, 국경없는 사이버 범죄도 끝까지 추적, 검거한다.

정부는 유럽국가들과 국제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2017년부터 유로폴 실무약정 체결을 지속 추진한 끝에 2021년 12월 비유럽국가 중 10번째로 유로폴 가입할 예정이다. 유로폴 가입 이후에는, 유럽 국제기구에 수사협력관을 직접 파견할 수 있게 됨으로써 유럽 국가들과의 광범위하고 신속한 국제공조가 가능해진다.

인터폴 본부는 경찰청과 함께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사이버 범죄 국제공조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공동 프로젝트 진행을 희망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은 아·태지역 사이버 범죄 수사에서 한국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한국을 공격 대상으로 하는 랜섬웨어, 해킹 등 대규모 사이버 범죄 검거율 제고에 나선다.

주요 선진국과 교류를 확대하고 중진국·개도국의 사이버수사 역량강화 사업을 지원하는 등 국가 간 협력을 강화를 추진한다. 또한, 글로벌 IT 기업 및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와 수사자료 제공 범위를 지속 확대해 공조수사 기간을 단축한다.

법령 및 제도개선, 정부·민간 협업으로 예방활동을 추진해 국민피해를 최소화한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자료=국무조정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자료=국무조정실]

AI가 사람의 얼굴을 인식해 불법합성물을 찾아낼 수 있도록 불법촬영물 추적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비대면 피해신고만으로 불법촬영물이 시스템을 통해 삭제·차단될 수 있는 원스톱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개편해 다중피해 사이버사기 범죄는 최초 신고자 외 경찰서 출석없이 수사가 가능하도록 새 원칙을 적용했으며, 불출석 수사가 가능한 범죄유형도 확대해 국민들의 신고 편의성을 제고한다.

통신기기 제조사·통신3사 등 민간업체와 협업해, 미끼문자·전화 가로채기·악성앱 등 범죄 이용 통신수단 차단 속도를 대폭 향상시키고 관리서버까지 원천 차단한다.

최근 급속히 증가하는 인출(대면)편취 등 신·변종 수법에 대응해 △계좌 지급정지 △범행 전화번호 이용중지 등이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해 보이스피싱 등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한다.

향후, 정부에서는 사이버범죄 대응 범정부 대책회의를 지속적으로 실시, 이번 안건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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