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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공공 입찰 시 '이중처벌' 더는 없어야
[기자수첩] 공공 입찰 시 '이중처벌' 더는 없어야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1.12.13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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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하 정보통신신문 기자
박광하 정보통신신문 기자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최근 여러 공공 사업 입찰에서 이중처벌이 일어난다는 제보를 받았다.

몇몇 발주기관이 제안서 평가 때 '최근 2년간 부정당제재 이력'이란 신인도 평가 항목으로 입찰 참가 기업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부정당업자로 등록되면 일정 기간 동안 공공 사업에서 입찰을 할 수 없게 된다. 그렇다면, 부정당제재를 받은 기업은 제재 기간 이후에는 공공 사업 입찰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일부 발주처의 '부정당제재 이력'은 처벌 받은 기업에게 거듭 불이익을 주는 성격이 크다.

형사법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징역 선고로 교도소에 수감됐던 사람이 수감 기간이 끝난 뒤에 다시 보호감호를 받는 것과 비슷하다. 물론, 이중·과잉처벌이라는 비판을 받은 보호감호 처분은 폐지된 지 오래됐다.

행정안전부, 국방부 등 정부부처는 신인도 평가 시 부정당제재 이력을 폐지했다. 하지만 아직도 일부 지자체 등 공공분야에서는 부정당제재 이력을 제안서 평가 시 활용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부정당제재 이력으로 논란이 일자, 일부 발주기관은 조달청과 협의해 신인도 평가 항목을 개선하기도 했다. 임금체불 이력 등으로 업체 신인도를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벌칙 규정 적용 등 그에 따르는 나름대로의 처벌을 받았으리란 점에서, 이 또한 기업 입장에서는 이중처벌이 아니겠느냐는 의견도 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입찰 행정이라는 게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입찰 제도가 계속 변화하는 것일 터다.

민·관이 입찰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데 더욱 노력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할 것이다.

적어도, 이중처벌이라는 성격이 짙은 '부정당제재 이력' 감점이 이제는 공공 입찰에서 사라지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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