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7:36 (금)
정부 인증 33개 정비, 3개는 통·폐합
정부 인증 33개 정비, 3개는 통·폐합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1.12.14 10: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가기술표준원
실효성 검토 지속 추진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정부는 불합리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인증제도 33개를 정비키로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폐지 2개, 통합 1개를 포함해 30개 인증은 개선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제488회 규제개혁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상정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올해에 폐지·통합·개선이 확정된 33개 인증제도는 소관부처에 통보되며, 국표원은 국무조정실과 함께 각 부처의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은 2019년 제431회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3년간 정부 인증제도 186개에 대해 실효성을 검토하기 위한 연차별 검토 계획을 확정한 바 있다.

올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확정한 정부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결과를 살펴보면 유사·중복 제도중 타제도로 흡수가 가능한 제도와 인증실적이 전무해 존치 필요성을 상실한 3개 제도를 통폐합한다.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 인증의 경우 해양수산부와 유사제도인 유기수산물 인증과 통합된다.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민간의 심사지침이 강화돼 정부 운영실효성이 낮아 폐지된다. 보건복지부 소관인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품질인증운 실효성이 없어 역시 폐지된다.

인증기준·시험방법 등 개선을 통해 합리화가 필요한 9개 제도는 개선키로 했다.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과기부), 장수명주택인증(국토교통부), 신기술농업기계지정(농림축산식품부) 등과 적합성평가체계(인증기관지정, 사후관리체계마련 등)가 개선해야 할 10개 제도로 선정됐다. 이를 포함해 제도 신뢰성확보 등을 통한 운영방향 제고가 필요한 교통신기술인증(국토부), 무항생제수산물인증(해수부), 자동차 튜닝부품 인증(국토부) 등 등 30개 제도를 개선한다.

반면 국민안전, 환경보호, 품질, 국제협약 등과 관련되는 제도로 존속 필요성과 실효성이 확인된 30개 제도는 현행을 유지한다.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등 안전인증(노동부), 철도용품 형식승인·제작자승인(국토부) 등이 포함됐다.

국표원은 각 부처로부터 개선․폐지가 확정된 정비과제에 대한 세부 이행계획을 제출받아 진행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내년부터 진행될 ‘2주기(2022~2024년) 인증제도실효성검토’에 대해 20년 이상된 법정인증제도는 보다 강화된 실효성 검토를 추진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인증제도 개선 작업을 계속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19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