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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지원금 한도 30%로 상향
단말기 지원금 한도 30%로 상향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1.12.14 2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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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유통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단말기유통법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휴대폰 공시지원금 한도가 15%에서 30%로 상향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단말기유통법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휴대폰 공시지원금 한도가 15%에서 30%로 상향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휴대폰 공시지원금 한도가 15%에서 30%로 상향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열린 제54회 국무회의에서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지급 한도를 상향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유통점은 공시지원금의 15% 범위 내에서만 이용자에게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이용자 눈높이에 맞지 않고 일부 유통점에서 이를 초과한 불법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어 추가지원금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단말기유통법 일부법률개정안은 사업자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추가지원금 지급 한도를 현행 15%에서 30%로 상향하기 위한 것으로,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지원금 경쟁이 보다 활성화되고 상당수의 불법지원금이 양성화돼 이용자의 혜택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단말기유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2월 중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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