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처리 지침 개정돼
인증심사수수료 인상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의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 1등급 인터넷통신선이 광케이블로 단일화되고 인증 심사 수수료가 인상됐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정보통신인증센터는 최근 이 같은 내용으로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했다.
먼저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의 1등급 인터넷통신선 기준이 광케이블로 일원화됐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1등급의 경우 개정 전에는 건물간선계 및 세대인입 통신선을 세대당 △UTP케이블인 카테고리 5e 8페어 이상 또는 △광케이블 싱글모드광케이블(SMF) 2코어 이상 + 카테고리 5e 4페어 이상 중에서 선택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된 지침에서는 공동주택 1등급의 경우 건물간선계 케이블은 세대당 SMF 2코어 이상 + 카테고리 5e 4페어 이상, 수평배선계 세대인입선은 세대당 광케이블 SMF 2코어 이상 + 세대당 카테고리 5e 4페어 이상으로 단일화했다. UTP케이블 병행 설치는 유선전화를 위한 것이다.
오피스텔 1등급의 경우 수평배선계 세대인입선의 경우 세대당 광케이블 SMF 2코어 이상 + 카테고리 5e 4페어 이상이 돼야 한다. 개정 전에는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세대당 △카테고리 5e 4페어 x 2 이상 또는 △광케이블 SMF 2코어 이상 + Cat5e 4페어 이상 중 선택할 수 있었다.
인증심사수수료도 상향됐다.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 공동주택 예비인증의 경우 세대당 3180원, 본인증의 경우 특등급은 세대당 1만1190원, 1등급 이하는 세대당 7290원으로 올랐다.
업무시설‧오피스텔의 경우 50원/㎡, 본인증의 경우 등급과 무관하게 110원/㎡로 변경됐다.
최소 심사수수료 기준도 신설됐다. 예비인증의 최소 심사수수료는 28만1000원, 본인증은 44만원이다.
홈네트워크 건물인증의 경우 예비인증 수수료는 세대당 550원이며 최소 심사수수료는 20만5000원이다.
본인증의 경우 AAA등급은 세대당 950원, AA등급은 세대당 940원, A등급의 경우 세대당 900원이다. 최소 심사수수료는 26만4000원이다.
세대 ×전용 면적이 60㎡ 미만인 경우 25% 할인되며, 재심사 시 1~2회는 최소 심사수수료, 3회는 최초 심사수수료가 적용되도록 했다.
또한 홈네트워크건물 예비인증을 취득한 경우 홈네트워크건물 본인증 심사수수료 50% 할인받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