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15일 사이버침해대응센터 운영실태와 개선과제를 다룬 'NARS 입법·정책' 보고서를 발간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이버 위협에 대한 탐지 및 침해 대응 업무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사이버침해대응센터는 2009년 본격적으로 구축되기 시작해 현재 17개 시·도에서 운영 중에 있다.
사이버침해대응센터가 각 시·도에 설립된 지 10여년이 지났으나 정보보안에 대한 문제의식은 여전히 미흡하며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에 대한 사이버침해 시도는 2015년(8797건)에서 2019년(2만2219건) 4년 사이에 약 2.5배 정도 증가했다.
조사 결과, 기관 차원의 정보보안에 대한 관심의 고양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인력의 전문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전문관 제도 확대 및 장기용역 계약을 통한 관제 인력의 고용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됐다. 지자체와 상위 관제기관과의 정보공유의 활성화와 실질적인 지원, 사이버 위협 증가에 대한 인공지능 관제시스템 등 신기술 대비를 위한 대안 필요성도 제기됐다.
기술 발전은 사이버 환경을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변화시켰지만 동시에 사이버공격 대상 범위의 확대와 파급력을 크게 높인 만큼, 이에 정보보안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서는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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