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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이 힘이다”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
“드론이 힘이다”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
  • 차종환 기자
  • 승인 2021.12.16 2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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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까지 성공모델 20개 발굴
1조 시장 육성∙관련법 제정 급물살
장거리 비행용 통신기술 개발 눈길
관계부처 합동으로 ‘드론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이 발표됐다. [사진=클립아트 코리아]
관계부처 합동으로 ‘드론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이 발표됐다. [사진=클립아트 코리아]

[정보통신신문=차종환기자]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드라이브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제2회 드론산업협의체를 통해 ‘일상 속 드론 상용화 지원을 통한 드론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14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국정과제인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 육성(34-5 드론산업 육성)’ 차원에서 성장잠재력이 높고, 글로벌 선두주자가 없는 드론 활용시장의 체계적인 육성을 통해 국내 드론 활용시장이 세계 드론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국토부·산업부·과기부·국방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했다.

그간 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드론을 혁신성장 선도사업으로 선정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집중 육성해왔다.

산업 육성과 우수기업 발굴을 위해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최초로 수립했고, 드론법 제정, 드론산업육성정책 2.0 등 국내 드론산업을 꾸준히 지원한 결과 관련 산업의 시장규모는 2016년 704억원에서 2020년 4945억원으로 크게 성장했다.

다만, 국내 드론 생태계는 드론 활용분야가 특정분야에 집중돼 있으며, 도심 내 비행에 대한 우려는 상존하고 있고, 지속적인 드론 인프라 및 인력 공급과 더불어 드론정책 지원을 위한 제도적 보완 등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세계 드론시장 7대 강국(현재 10위권)으로 도약하기 위해 2025년까지 상용화 성공모델 20개 발굴, 국내 시장 규모를 1조원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4대 추진방향(△상용화 모델 발굴 지원 △안전한 드론운용 환경 조성 △상용화 지원 인프라 확대 △드론산업 발전 기반 조성), 20개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우선, ‘상용화 모델 발굴 지원’을 위해 규제 없는 실증을 통한 상용화 촉진을 위해 드론 비행관련 규제가 면제되는 특별자유화구역 2차 공모를 추진한다.

또한, 특구조성계획 제출 시 실증기업으로 포함되지 않은 기업도 사업의 상용화 및 실현 가능성 인정되는 경우 규제면제 대상에 추가해 실증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일반 국민들도 일상 속에서 드론을 손쉽게 즐길 수 있도록 드론 낚시, 축구, 레이싱 등 드론 레저산업 육성을 지원한다.

지자체 자체 운영하고 있는 드론공원에 대한 법적기반을 마련하고, 드론레저 관련 협회와 드론 레저대회도 상시 개최한다.

드론 실증도시 등 실증사업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혁신성·공공성이 뛰어난 제품을 대상으로 혁신제품 지정을 통해 드론기업의 공공판로도 지원한다.

드론 비행성능에 대한 시험결과서 발급으로 기존 안전성 인증서 발급에 따른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 제품 적기 판매가 가능토록 지원한다.

K-드론시스템의 실용화 촉진 지원을 통해 생활밀착형 드론활용모델 발굴을 추진하고, 새싹기업(스타트업) 등 혁신기업에게 충분한 실증기회 제공을 위해 드론 실증도시 및 규제 샌드박스 사업도 확대한다.

‘안전한 드론 운용 환경 조성’을 위해 건축물, 사람이 밀집해 있는 도심 내에서 안전한 드론 운용을 위한 군중 위 비행조건, 이격거리 등 비행기준을 마련하고, 드론 고장에 대응해 시나리오별 피해 경감방안도 수립한다.

또한, 향후 큰 시장이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드론배송 산업을 조기 활성화하기 위해 ‘도심 내 드론배송 지침(가이드라인)’ 마련도 추진한다.

비행 중인 드론의 소유자, 비행승인 여부, 비행경로 등을 실시간 관리하기 위해 드론식별장치 장착을 검토하는 한편, 불법비행에 대한 처벌 강화, 공항·원전 등 국가주요시설 대상 불법드론 위협에 대비한 안티드론 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드론사고 대응력 제고를 위해 드론사고 분류체계 신설, 사고보고 및 조사체계 마련을 포함한 체계적인 드론사고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드론보험·사고 관련 통계·정보 공유 및 공동대응하기 위해 경찰청, 보험사 등 관계기관과 드론사고 데이터를 연계한다.

또한, 해킹에 의한 데이터 유출, 드론탈취 등 보안위협으로부터 드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드론 보안인증기술 확보도 추진한다.

드론기업의 드론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사와 사고 위험이 낮은 드론에 대한 보험료 할인, 비행거리에 따른 보험료 부과 등 적정 보험료 부과 방안을 협의한다.

‘상용화 지원 인프라 확대’를 위해 상용화 전 주기(부품·기체개발 → 비행 성능시험 → 인증)에 걸친 인프라 구축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또한, 고흥 국가종합비행시험장 내 도심항공교통(UAM) 실증사업에 필요한 이착륙장, 교통관리를 위한 설비・장비 구축도 2022년까지 완료한다.

드론 상용화에 따른 비가시권 장거리 비행 확대에 대비해 최대 20km까지 통신이 가능한 저주파 대역(433MHz) 드론 통신기술 개발을 2025년까지 완료하는 한편, 개발중인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KPS), 한국형위성항법보정시스템(KASS)를 드론에 접목하고 정밀 항로설정, 이착륙 등 드론의 위치 정확도 제고도 추진한다.

드론배송 상용화 지원을 위해 배송 인프라가 미흡한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주소기반 드론배달점 지정도 지속 확대한다.

원격자율비행 드론 운용이 가능한 인력 양성을 위한 조종교육 및 자격시험 개선과 관련 인프라를 확대하고, 업계의 수요가 높은 프로그래밍, 데이터분석 등 드론개발 인력 분야를 중심으로 드론·UAM 전문인력 양성사업도 신규로 추진한다.

‘드론산업 발전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급격히 변화하는 국내·외 드론시장에 대응하여 효과적인 정책수립 지원을 위해 드론산업 실태조사를 정기화하고, 중장기 드론정책 추진방향과 분야별 투자전략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기 위한 2차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 수립도 추진한다.

UAM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교통관리・운항(자율비행), 인프라 등 전분야별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공공수요 반영 무인이동체·SW플랫폼 개발, D(데이터)·N(5G)· A(AI) 기술을 드론에 접목하기 위한 개발·실증 지원도 추진한다.

드론의 체계적‧효율적 관리와 드론자격‧사업 관련 사항을 알기 쉽게 정비한 드론관리 총괄법(가칭 드론관리법) 제정을 추진하고, 신산업 진입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와 UAM 추진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한 UAM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국내 드론시장 규모가 2025년까지 1조원으로 확대되고, 드론 관련 일자리도 9200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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