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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시행 임박…개인사업주 등 의무사항 확인 필수
중대재해법 시행 임박…개인사업주 등 의무사항 확인 필수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1.12.17 2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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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규모 따라 순차적 시행
1월 27일 50억원 이상부터

안전·보건 확보업무 총괄
전담조직 2명 이상 둬야

도급·용역·위탁업체 선정 시
종사자 안전기준 마련해야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시행이 임박하면서 일선 시공현장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중대재해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어겨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법인 등은 강한 처벌을 받기 때문이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 및 공사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우선 내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 50억원 이상 공사부터 중대재해법이 적용된다.

 

■ 중대산업재해 해설서 배포

중대재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포괄한다.

먼저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나오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는 등의 결과를 낳은 재해를 말한다. 정보통신공사 등 시공현장의 경우 중대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

또한 중대시민재해란 특정원료나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발생한 재해 중 일정기준 이상의 사망자나 부상자가 생기는 재해를 뜻한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는 최근 중대재해법 중 중대산업재해 부분에 대한 해설서를 배포했다. 해설서는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를 돕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이나 기관 등의 문의가 많은 사항과 쟁점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개인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도급인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조치 등의 이행사항에 관한 서면의 보관 등에 대해 정리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전담조직을 둬야 한다.

전담조직의 구성원은 2명 이상으로 하되, 전담조직은 사업장 현장별로 둬야 하는 안전관리자 등과는 그 의무와 역할이 다르므로 별도의 인력으로 구성해야 한다. 이와 함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 등도 법정 인원수 이상으로 배치해야 한다.

 

■ 도급인도 안전·보건 확보 의무

도급·용역·위탁업체 선정 시 안전·보건 확보 수준을 평가해 적정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계약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수급인(종사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조치능력과 기술을 평가하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에는 비용절감 등을 목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은 고려하지 않은 채 공사기간을 정해서는 안되며, 기상상황이나 중대재해가 발생할 위험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해 공사기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개인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은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마련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용역·위탁 등의 업체가 선정되는지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또한 해당기준을 충족하는 수급인에게 도급·용역·위탁을 함은 물론 해당 관리비용을 집행하고 공사기간을 지킬 수 있도록 실제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는지도 점검항목에 포함해야 한다.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여러 차례의 도급을 주는 경우에도 그 법인 등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도급 등의 업무가 이뤄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 종사자는 해당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종사자에 포함된다.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 아닌 경우에도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해 도급인 등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지게 된다는 취지다.

여기서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란 중대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을 살펴 해당 시설이나 장비, 그리고 장소에 관한 소유권, 임차권, 그 밖에 사실상의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 위험에 대한 제어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나아가, 도급인의 사업장 내 또는 사업장 밖에라도 도급인이 작업장소를 제공 또는 지정하고 지배·관리하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도 해당 작업과 관련한 시설, 설비, 장소 등에 대해 소유권, 임차권, 그 밖에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적인 책임을 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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