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아파트 및 오피스텔의 초고속정보통신건물 1등급 인증 조건이 개정됐다. 이전에는 아파트의 경우 건물간선계 및 수평배선계 세대인입선을 카테고리 5e 이상 UTP 케이블로 구성해도 1등급 인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최근 개정된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앞으로는 해당 사양의 UTP케이블뿐만 아니라 싱글모드광케이블(SMF) 2코어 이상이 병행 구축돼야 한다.
광케이블 구축은 비대면 및 메타버스 생태계가 확장되는 현 시점에서 사실상 선택이 아닌 필수 요건이 됐다. 댁내에서는 공유기를 통해 와이파이를 구축해 무선인터넷을 사용하는 이용자들이 많은 만큼, 최대 전송량이 1Gbps에 불과한 카테고리 5e 케이블은 고용량 데이터 송수신이 필수적인 메타버스의 운용에 부적합하기 때문.
통신사가 10Gbps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해도 끝단에 해당하는 구내통신망이 그 속도를 뒷받침하지 못하면, 이용자는 낮은 속도의 서비스만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광케이블의 경우 코어당 100Gbps까지 전송하며, 여러 파장으로 전송할 경우 최대 1Tbps까지도 구현이 가능하다.
최근 통신3사들은 신축건물에 광케이블 구축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을 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동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속화된 비대면 트렌드가 시대적 흐름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구내통신망의 고도화는 이동통신망 고도화만큼이나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인증 획득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국민들의 편의 증진과 ICT 산업 발전, 나아가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건물 광케이블 구축은 의무화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