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5:12 (금)
영업시간 내 돈 찾는 습관 길러라
영업시간 내 돈 찾는 습관 길러라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4.06.21 10:30
  • 호수 113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은행 서비스 수수료 아끼는 요령

우수고객되면 추가부담 없어
'인터넷저축예금'도 이득 많아

대학교 1학년 S군.

얼마전 군대 가는 친구의 환송식에 참가하고 보니 시간이 가는 줄 몰랐다. 어느 새 자정을 넘겨 12시 20분. 버스와 지하철이 끊겨 택시를 타려고 했지만 돈이 없었다. 아침나절 용돈으로 받은 5만원을 몽땅 써버렸던 것.

근처 편의점의 자동화기기에서 1만원을 인출하려 했지만 S군은 돈 찾기에 실패했다. 그의 통장에 있는 돈은 단돈 1만580원뿐이었는데 1만원을 찾는데 붙는 수수료가 1000원이었으므로 S군은 실제로 돈을 한 푼도 갖고 있지 않은 것과 같았던 것이다.

결국 S군은 잠든 가족들에게 전화를 하고 집 앞에서 택시비를 지불해야만 했다.

영업외 시간 인출시 최저 600원

최근 시중 은행들이 서비스 수수료를 큰 폭으로 인상, 이용자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

특히 인건비 부담이 거의 없는 은행 자동화기기(CD·ATM) 이용 수수료와 인터넷·모바일 뱅킹 수수료를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어 이용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하나은행의 경우 이 달 1일부터 자행·타행환 수수료와 CD·ATM 이용수수료, 계좌 이체 수수료, 인터넷뱅킹·폰뱅킹 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를 일제히 인상했다.

이에 따라 하나은행 고객이 타 은행 CD·ATM 기기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할 경우 영업시간 중에는 800원에서 1000원, 영업시간 외에는 1000원에서 1200원으로 종전보다 각각 200원의 수수료를 더 내야 한다. 하나은행 CD·ATM 기기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해도 영업시간 외라면 500원에서 600원으로 수수료가 올랐다.

제일은행도 이 달 1일부터 각종 서비스 수수료를 인상했다. 제일은행 고객이 타 은행 CD·ATM 기기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할 경우 고객들이 부담하는 수수료를 종전의 800원에서 1000원으로 올렸다. 또 영업시간 종료 후에는 1000원에서 1200원으로 인상했다.

또 CD·ATM 기기를 이용해 계좌이체할 경우 10만원 이하 때는 900원에서 1000원으로, 10만원 초과시에는 1300원에서 1500원으로 수수료를 각각 올렸다. 영업시간 후 거래에 대해서는 10만원 이하가 1200원에서 1500원으로, 10만원 초과시는 1600원에서 2000원으로 크게 올랐다.

이와 함께 신한 조흥은행도 지난 4월초부터 창구 송금수수료와 CD·ATM 기기 이용수수료 등을 중심으로 200∼300원 가량을 인상한 바 있다.

국민은행도 지난달 3일부터 증권연계계좌에 대한 수수료를 200∼400원 가량 일률적으로 올려받기 시작했다. 국민은행은 은행업무 전반에 대한 원가분석 작업을 거쳐 수수료 신설이나 인상수준을 정해 하반기부터 수수료 인상에 나설 예정이다. 국민은행은 특히 지금까지 수수료를 물지 않았던 지로·공과금 수납을 하반기부터 유료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종전의 서비스 수수료가 대부분 원가에 턱없이 못 미치는 수준이어서 단계적인 수수료 현실화는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관계자는 "지난 2002년 은행들이 주5일제를 시행할 때 자동화기기와 인터넷뱅킹 이용을 장려하면서 수수료를 내리더니 이제는 원가가 높다며 해당 수수료를 앞다퉈 올리고 있다"며 "은행이 주말에 영업을 하지 않고 평일에도 일찍 문을 닫아 고객들이 자동화기기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데 이 부분의 수수료를 올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철저히 준비하면 절약 가능

그렇다면 은행의 서비스 이용료를 내지 않거나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요령은 없을까. 각 은행의 서비스 수수료에 대해 관심을 갖고 평소 철저한 준비를 한다면 적지 않은 금액을 절약할 수 있다.

우선 지점이 많은 은행을 찾아 거래선을 트는 것이 좋다.

대도시라면 주요 시중은행이 많고 시골이라면 단연코 농협이 많다. 지방에는 각 지역을 대표하는 지방 은행이 많이 있다. 영업 시간 중이라도 다른 은행 ATM 기기에서 돈을 인출하면 최소 600원, 최대 1000원의 수수료를 내야하므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거래 은행에서 출금을 하는 게 현명하다.

둘째로 꼭 필요한 돈은 미리 찾아 놓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평일의 경우 시중은행들은 오후 5시부터 영업 시간외 수수료를 받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므로 필요한 돈을 수수료가 부과되는 시간 이전에 미리 찾아 두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은행의 단골고객이 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은행의 단골로서 우수고객으로 분류되면 시간외 수수료가 면제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누구나 우수고객이 될 수 있는 건 아니다. 예금을 많이 해야 하고 오랜 기간 거래해야 한다. 우수 고객의 경우에도 다른 은행에서 돈을 뽑으면 수수료가 면제되지 않는다.

이 밖에 각 은행별로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노하우를 터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은행, 부산은행(가입 후 6개월), 경남은행, 단위 농협(농협중앙회는 내년 6월까지)의 경우 무통장 계좌를 만들고 같은 은행 기기를 이용하면 시간외 수수료가 면제된다. 무통장 계좌란 통장없이 카드로만 각종 은행 거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즉 입금이든 출금이든 카드로만 해야 한다. 인터넷뱅킹을 하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

이 때 무통장 계좌의 상품 명칭은 은행마다 달라서 국민은행은 인터넷저축예금, 대구은행은 네티즌예금,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사이버예금, 단위농협은 365예금 등으로 부르고 있다.

특히 국민은행의 인터넷저축예금은 국민은행 자동화기기로 계좌이체를 하면 무조건 수수료 가 면제된다. 우수 고객이 아니더라도 자동화기기에 의한 계좌이체 수수료를 면제하는 건 이 예금 상품이 유일하다.

하지만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조흥은행, 한미은행, 외환은행, 광주은행의 경우 무통장 계좌가 있어도 시간외 수수료를 면제해 주지 않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3-29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