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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제재 이력 감점제도' 이중처벌 논란… 개선 요구 빗발쳐
'부정당제재 이력 감점제도' 이중처벌 논란… 개선 요구 빗발쳐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1.12.20 1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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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시
신인도 평가에 반영 여전

과잉처벌 지적 잇따르자
중앙정부 해당 규정 폐지
합리적 평가기준 마련 절실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정부, 지자체 등 공공분야 사업에서 계약을 이행할 때 부당·부정 행위자에 대해 국가·지방계약법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제도인 부정당업자 제재(이하 부정당제재). 그런데, 부정당제재 기간이 끝난 기업에게 입찰 시 불이익을 주는 '이중처벌'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에 대한 개선 요구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까지 다수의 지자체 및 산하 공공기관이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사업 입찰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안서 평가 기준으로 '최근 2년간 부정당제재 이력'이란 신인도 평가 항목을 내세워 입찰 참가 기업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부처에서는 부정당제재 이력으로 신인도를 평가하는 것은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판단,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와 조달청은 부정장제재 이력에 따른 감점 제도에 대해 과잉제재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2020년 해당 관련 규정을 폐지했다.

행정안전부도 지방계약법에 따른 적격심사에서 부정당제재 이력으로 신인도를 평가하는 일이 없도록 행안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개정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4월 적격심사 부정당업자 제재이력 감점제도를 폐지하라고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에 의견을 표명하기도 했다.

이에 방사청은 계약제도와 관련해 각종 비위행위로 제재 이력이 있는 부정당 업자에 대해 제재 기간이 끝난 뒤에도 입찰 참여 시 감점을 주던 규정을 지난 8월 폐지했다. 다만, 방사청은 "뇌물, 담합, 사기, 허위서류 제출 등 불공정 행위 이력 업체에 대한 감점제도는 현행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흐름에도 불구하고 일선 지자체 및 산하 공공기관에서는 아직까지도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제안서 평가 항목에 부정당제재 이력 여부를 적용하고 있다.

이는 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 시 발주기관이 신인도 항목을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 데 따른 것이다.

울산콘텐츠기업지원센터가 최근 발주한 '영상 및 음향장비 구축 사업'이 한 예다. 해당 사업은 센터 내 다목적홀, 스튜디오, 미디어실, 비즈니스 라운지, 장비실, 교육실, 편집실에 필요한 영상·음향장비를 조성하고 콘텐츠 개발, 콘텐츠 구현을 할 수 있는 특화 환경을 조성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약 11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 사업에서, 발주기관은 제안요청서(RFP)의 제안서 평가 기준으로 '부정당제재 여부' 항목을 제시했다. 제안서 평가 총점 100점 중에서 부정당제재 여부에 따라 최대 2점을 감점할 수 있어, 이에 해당하는 기업은 사실상 사업을 수주하는 게 불가능하다.

서울 중랑구가 발주한 '미디어센터 방송시스템 및 장비 구매설치(긴급) 사업'도 사정은 비슷하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지역 주민의 미디어 활용 능력 향상과 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지역 공동체 미디어 문화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목적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에는 약 4억3000만원이 투입된다. 해당 사업 RFP는 '최근 3년 이내에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은 사실 유무'에 따라 신인도를 평가하도록 돼 있다.

김천복합혁신센터가 발주한 '다목적강당 무대음향·영상 시스템 구매·설치 사업', 인천시의 '10Gbps기반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사업', 대전시 '스마트대전시립미술관 우리동네미술관 구축 사업' 등도 부정당제재 이력을 근거로 신인도 평가를 실시하도록 RFP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입찰 참가자 평가 시 부정당제재 이력으로 감점을 하는 것은 이중처벌이라는 판단 아래, 정부부처들이 해당 조항을 개선하고 있다"라며 "일선 지자체들 또한 이 같은 흐름에 따라 합리적인 입찰 평가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제안서 평가 기준을 합리적으로 마련한 지자체도 있다.

경북 안동시는 '세계유교문화시설 방송장비 구축 사업' 사전규격공개 단계에서 "부정당제재 이력에 따른 감점이 올바르지 않다"는 입찰 참가 희망 업체들의 지적을 수용, 부산지방조달청과 협의 끝에 △최저임금 위반 △임금체불 이력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례 등을 근거로 업체 신인도를 평가하도록 했다.

한편, 지난 2009년 설립돼 국내 방송장비 산업의 진흥을 지원하는 한국전자정보통신진흥회 방송장비산업센터는 부정당제재 이력 감점 제도에 대해 "현대 법치주의 국가 원칙인 '일사부재리'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중앙 정부를 시작으로 해당 제도가 폐지되고 있는 만큼, 전국의 일선 지자체들이 이 같은 흐름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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