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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점검, 디지털 원격점검 체계로 전환
전기안전점검, 디지털 원격점검 체계로 전환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1.12.21 2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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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개정
AI 등 신산업 육성 기대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노동집약적인 전기안전점검 제도가 디지털방식의 상시·비대면·원격점검 체계로 전환된다.

1974년부터 50여년간 전기안전공사 직원이 일일이 1~3년에 한번씩 방문·대면 점검 형태로 수행해왔던 전기안전점검 방식이 1인 가구 증가 등 생활방식 변화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사물인터넷(IoT) 등 4차산업 기술을 활용해 상시·비대면 원격점검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인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21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원격점검 장치를 활용해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현행 정기점검 대체 또는 정기점검 시기 조정 근거를 마련하고, 원격점검 장치를 통해 측정한 데이터의 전산처리 등 효율적 관리(수집, 저장, 분석, 경보 등)를 위한 ‘관제센터’ 설치·운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한편 산업부는 법률 개정 후속조치로 2024년까지 가로등‧신호등, CCTV 등 공공 전기설비(약 215만호)를 대상으로 원격점검 장치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이후 다중이용시설, 취약계층 거주 노후시설 등으로 점진적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관련 국가표준 제정, 전기재해 위험예측 기술개발 등을 위한 연구(R&D)를 통해 새로운 전기안전관리 체계를 조기 정착하고, 2025년 이후 원격점검 장치를 한국전력의 지능형 원격 검침망(AMI)과 연계해 시스템 고도화 및 관련 인프라 등을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산업부는 원격점검 체계가 도입되면 전기설비의 소유자·거주자가 누전, 단락, 과부하 등 전기안전 정보를 실시간으로 취득할 수 있어 국민 누구나 안전관리 과정에 능동적인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계 등 민간 차원에서도 원격점검 장치의 제조, 통신, 플랫폼 등 다방면에 걸친 기술개발과 투자를 통해 에너지 신기술 산업이 발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미래 전략산업인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기술을 활용해 인공지능 전기화재 예측 서비스 등 에너지 관련 신사업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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