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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앞에 온 자율주행, 선제적 규제정비 나선다
코앞에 온 자율주행, 선제적 규제정비 나선다
  • 차종환 기자
  • 승인 2021.12.25 19: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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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40개 규제개선 계획 발표
OTA 허용∙보안체계 마련 등 눈길

[정보통신신문=차종환기자]

상용화가 임박한 자율주행 시대를 대비해 산업계 고질적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움직임이 더욱 빨라진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의 조속한 상용화 및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부처 합동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로드맵 2.0’을 마련했다.

규제혁신 로드맵은 정부가 신산업 성장 지원을 위해 미래에 예상되는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 개선하는 중장기 계획으로, 지금까지 총 7개 신산업 분야(△자율차 △드론 △수소차‧전기차 △가상‧증강현실 △로봇 △인공지능 △자율운항선박)에 대해 로드맵을 수립한 바 있다.

정부는 자율주행차의 조속한 상용화를 위해 신산업 분야 중 자율주행차 분야에 대한 규제혁신 로드맵을 2018년 수립하고 법·제도를 정비 중으로, 현재까지 총 15개 과제를 정비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레벨 3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보험제도 등 선제적인 기준 마련을 통해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자율주행시 영상장치 조작 허용, 자동주차기능(레벨2) 활용을 위한 운전자 이석 허용 등 기존 규제도 완화했다.

다만, 내년에 국내 레벨 3 자율주행차 출시 등 앞으로 급속히 전개되는 자율주행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토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존 규제개선 로드맵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현시점에 맞게 과제를 내실화하는 로드맵 개정을 추진했다.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로드맵 2.0’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미래 시나리오상 2022년 레벨 3 자율주행차 출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자율주행 시대 개막되고, 2027년에는 레벨 4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미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2030년까지 단기·중기·장기로 나누어, 차량, 기반조성, 서비스 3개 분야에 대해 20개 신규 과제를 포함, 총 40개의 규제혁신 과제를 마련했다.

특히, 레벨4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필요한 기준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최근 실증이 활발한 자율주행 셔틀 등의 서비스에 필요한 과제도 집중적으로 보완했다.

단기(2022∼2023) 주요 과제는 △자율차 기술개발 지원 및 자율주행 인프라 확충 △다양한 규제특례 부여 등 자율주행 서비스 실증‧고도화 지원으로 요약된다.

자율주행 소프트웨어(SW)의 무선 업데이트(OTA)를 허용한다.

그간 자동차 정비는 원칙적으로 정비업체에서 실시해야 하나, 임시 실증특례로 전자제어장치 등에 대한 OTA를 일부 허용한 상황이었다. 이제 정비업체 방문 없이 OTA를 통한 전자·제어장치 등에 대한 업데이트 또는 정비가 가능해진다.

자율주행 영상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가명처리 기준이 마련된다.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는 경우 정보주체 동의 없이도 연구 등에 활용 가능하나, 자율차 영상 분야에 대한 세부기준이 부족해 실제 처리·활용에는 애로사항이 많았다. 이에 영상데이터의 수집 절차 및 가명처리 등 안전한 보호조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이다.

자율협력주행시스템 보안강화를 위한 인증관리체계도 구축된다.

차세대지능형교통체계(C-ITS)를 통한 차량과 차량, 차량과 도로간 통신 시 해킹, 개인정보 유출 등의 우려가 있어 ‘자율차법’ 개정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차량, 인프라만이 통신할 수 있는 인증관리체계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실증특례를 확대한다.

자율주행 모빌리티를 활용한 여객·화물 수송 등 다양한 서비스 사업화를 위한 실증특례 수요가 많으나, 이에 특화된 규제 샌드박스가 부재했다. ‘모빌리티활성화법’ 제정을 통해 모빌리티 분야에 특화된 규제 샌드박스를 신설, 다양한 신규 비즈니스 실증·사업화 지원을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중기(2024∼2026) 주요 과제는 △레벨4 자율차 및 레벨3 상용 차량 출시에 필요한 안전기준 마련 △레벨4 자율차 운행을 위한 보험, 교통법규 위반 등에 대한 기준 마련으로 요약된다.

레벨3 승용차는 제작기준인 안전기준이 마련돼 출시가 가능하나, 레벨4 자율차 및 레벨3 상용차에 대한 안전기준은 부재했다. 레벨4 시스템(결함시 대응 등), 주행(좌석배치별 충돌안전성 등), 운전자(윤리 등)에 대한 규정 마련 및 승합 및 화물차용 레벨3 안전기준이 마련된다.

자율주행차의 사이버 보안체계도 정비된다.

차량 개발단계부터 폐기까지 차량 자체의 보안안전성 및 제작사별 관리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수립할 방침이다.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행정제재 체계도 정립된다.

교통법규 위반시 운전자의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적 제재가 가해지나, 자율주행 중 발생한 위반에 대해서는 부과 대상이 불명확했던 것을 운전자 또는 제조사 등에 대한 행정책임 원칙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 행정제재 체계를 정립한다는 방침이다.

운전자 개념 개정 및 의무사항 규제는 완화된다.

레벨3 자율차는 비상시에 운전자(사람)가 운전해야 하므로 현행 도로교통법상의 운전자 개념(사람)이 문제되지 않으나, 사람의 개입이 필요 없는 레벨4 자율차의 경우 운전자의 개념 및 의무사항에 대해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사람 대신 기계(시스템)가 주행하는 상황에 따라 운전자 개념 재정립 및 운전자 의무사항 완화 등 체계를 개선한다는 설명이다.

레벨4 자율차의 보험규정이 정비된다.

레벨3 자율차에 대한 보험제도(책임원칙)는 규정돼 있으나, 운전자 개입이 없는 레벨4 자율주행에 대해서는 추가 제도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자율주행 상황의 사고에 대한 제조사 등의 책임원칙을 명확화 하는 등 레벨4 자율주행 보험체계를 마련한다.

신모빌리티 대응을 위한 자율주행 차종분류 규제는 완화된다.

기존의 차량형태가 아닌 개발되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자율주행 모빌리티(소형 무인배송차, 목적 기반 차량, 여객, 화물 병용)는 자동차관리법상 차종분류체계에 적합하지 않아, 양산 및 상용화가 불가능했던 것을 개선하는 것이다.

장기(2027∼2030) 과제로는 레벨4 자율차 확산 및 자율주행 서비스의 대중화를 위한 제도 기반 구축에 주력한다.

레벨4 자율주행차 검사∙정비 제도를 마련하고, 자율주행용 간소면허를 신설한다.

신서비스 도입을 위한 여객운송사업 분류체계 규제도 완화될 예정이다.

현행 여객운송사업은 시내ㆍ시외버스, 전세버스, 택시 등 특정 유형으로 분류돼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모빌리티 서비스를 포괄하기 곤란했다. 자율주행차를 활용해 구현이 가능한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포함할 수 있도록 여객운송사업의 분류체계 및 운영관련 규정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김정희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조속한 자율차 상용화를 위해 40개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을 내년 상반기 내 마련하고, 이해관계자와 적극 소통하며 규제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선제적인 법·제도 정비 외에 민간의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지능형교통체계(C-ITS), 정밀도로지도와 같은 자율주행 지원 인프라도 전국에 빠르게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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